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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재판상 이혼 절차

이혼법률소송 적절한 사유 제시

이혼법률소송 적절한 사유 제시


이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들 각기 다른 이혼 사유를 제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이혼 사유를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이혼 청구의 인용 및 기각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이유로 이혼법률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이혼 사유의 부적합으로 기각될 수 있는 만큼 오늘은 어떤 이혼 사유의 제시가 바람직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상태인 경우가 많은데요. 각종 비방이 가득한 이혼 소장을 접수할 경우 오히려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법률소송을 위한 절차를 가지지 않고 무조건 소송을 제기해서도 안되는데요. 이는 재판상 이혼을 위해서는 이혼 조정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은 조정을 통해서도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을 때 제기하는 것이며 만약 조정 절차를 생략하고 이혼법률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절차 누락으로 조정에 회부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반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조정이나 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변호사의 역할은 당사자들이 이혼을 해야 하는 적절한 사유는 무엇이며 또한 상대방이 혼인 파탄의 책임을 가져왔다는 것을 변론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책정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미리 변호사와 상담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가령 변호사 선임이 없이 당사자간 재산분할 및 위자료 문제를 해결할 때는 상대방에게 모든 재산이 옮겨지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이혼법률소송을 진행할 때 변호인의 선임과 적절한 사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혼은 이 후의 생활의 질을 좌우할 만큼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홀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변호사와 적절한 상담과 소송 전략을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