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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가짜이혼 취소시키려면

가짜이혼 취소시키려면


일부 부부들은 채무 책임을 회피하고자 허위로 이혼을 하곤 하는데요. 훗날 가짜이혼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이혼에 대한 의사나 합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무효가 가능합니다. 사안에 따르면 가짜이혼을 한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ㄱ씨는 남편 ㄴ씨와 혼인한 후 자녀 2명을 낳아 생활해 왔는데요.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해 채권자들의 변제 독촉이 극심해지자 남편은 ㄴ씨에게 가짜이혼을 하여 사태를 무마시키자고 권유하였고 ㄱ씨는 이에 응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한 후 이혼신고를 마쳤는데요.


시간이 지난 후 ㄴ씨는 다른 이성과 혼인 신고를 하면서 ㄱ씨와 다시 살림을 합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 ㄱ씨 부부는 협의이혼을 하였고 협의이혼이라 함은 두 사람이 이혼에 대하여 의견이 합치하였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만약 한 쪽이 이혼에 대한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수리가 되었다고 주장하면 가짜이혼 취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최근의 판례에서는 혼인이나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형식주의를 채택하는 법 아래에서 무분별하게 가짜이혼을 해서는 안되며 시간이 지나 이를 무효로 하는 것도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안과 같이 협의이혼 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지만 사실상 혼인 생활을 종료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강제 집행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혼신고를 하였다면 이는 법률적으로나마 이혼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가짜이혼 취소를 할 수는 없을 텐데요.


다만 남편이 다른 이성과 혼인을 하고자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혼한 것이라면 이는 사기 이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가짜이혼 취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혼을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이혼을 하게 된 것이면, 그래서 이를 취소하고자 한다면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