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보호명령청구에 대해서
결혼하고 배우자에게 가정폭력을 당하며 살아가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있어서 이슈화 되어 오늘은 가정폭력의 관하여 법률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정폭력은 배우자 혹은 가족 등 폭행을 당했을 시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최진환 변호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을 받으면 피해자는 직접 법원에 자신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 보호명령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사건을 담은 개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이 엄격해지면서 가정폭력 피해자들과 법정대리인들은 직접 가정 법원에 보호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법경찰관을 거쳐 검사가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하는 임시조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를 신청해 검사의 청구를 거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기까지 7일이란 시간의 소요가 되어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에 앞서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개정 법에 따르면 가정폭력피해자와 그의 법정대리인은 법원에서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사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가정폭력가해자로부터 피해자와 주거로부터 퇴거를 명령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피해자와 피해자의 주거 또는 피해자의 직장 등 100m 이내의 접근조차 금지의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가정폭력가해자에게 친권 또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 피해자보호명령 혹은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 될 수 있으며, 또한 접근금지 명을 내렸을 시에도 이를 행하지 않고 어기게 되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경찰을 통해 가정폭력피해자의 대한 보호명령을 검사에게 청구했을 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로서 보호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직접 피해자가 청구를 하게 될 경우 현장조사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대법원은 보호명령이 경찰을 거쳐서 다시 검사가 보호명령을 청구 하는 등 가정폭력의 문제는 다른 사건의 밀렸기에 처리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하게 될 시 피해자 보호에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명령청구의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현재 위와 유사한 심적인 고민이나, 더 자세한 가정폭력의 법률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환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