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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협의이혼 절차

[이혼절차] 재판상 이혼의 절차는?


 


[이혼절차] 재판상 이혼의 절차는?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의 조정을 신청해 조정 절차를 거치셔야만 합니다.



1.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다거나,
2.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3.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불복신청하는 경우 소송절차로 이행 됩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게 되면 변론절차를 거쳐 이혼 여부에 따라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만약,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 의한 이혼절차 - 가정법원에 조정신청

조정전치 주의는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와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관할법원에서의 이혼절차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로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을 관할구역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 그 가정법원
3. 제 1호, 제 2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부부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경우
(상대방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
4. 부부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




 


이혼절차 중에 이혼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 1통
2.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4.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5. 미성년이 자녀 (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 (「민법」 제83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 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각자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6. 그 외 각종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이혼절차-행정관청에 이혼신고

- 조정이 성립되게 되면 조정 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의 등본,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