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협의이혼요건] 협의이혼요건과 재산문제에 관해...
협의이혼 과 재산문제는 위자료, 재산분할 등이 재산문제가 합의 되지 않아도 협의 이혼을 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에 3년 이내 위자료 2년 이내에 재산분할에 관한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과 - 위자료 청구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http://apartlaw.com/modules/board/bd_list.html?id=sub03_01) 온라인상담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 요건시 위자료의 청구
배우자가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해 이혼에 이른 경우 그로인해 입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상대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806조, 민법 제843조)
협의이혼 시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 이혼시 위자료에 관해서는 합의 되지 않아도 이혼을 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 2조 제1항 제1호 다목2)
협의이혼 시 위자료 외에도 재산분할, 자녀양육 등에 관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으면 함께 청구 (가사소송법 제 14조 제 1항) 하는 것이 소송경제상 유리 합니다. 이 위자료 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통상 이혼한 때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민법 제 766조 제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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