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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친권·양육권

친생자 추정 절차와 결정은? - 이혼법률정보 변호사 최진환


친생자 추정 절차와 결정은? - 이혼법률정보 변호사 최진환


부(父)의 친생자 추정은 처(妻)가 혼인 중에 임신하면 그 태아는 혼인 중인 남편의 친생자(親生子)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혼, 배우자 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의 사유로 혼인이 해소된 후 얼마되지 않아 재혼해서 자녀를 낳은 경우 그 자녀의 친생부(親生父)가 누구인지, 즉 언제 임신된 것인지를 확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법」은 ① 혼인이 성립된 날부터 2백일 후 또는 ② 혼인이 종료된 날부터 3백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 후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부부가 재혼을 한 날 또는 전혼(前婚)이 종료된 날을 기산해서 자녀의 친생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의한 친아버지의 결정: 부(父)를 정하는 소송이 있는데 재혼한 여성이 해산(解産)한 경우 위의 방법으로 그 자녀의 친아버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친아버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부(父)를 정하는 소송은 자녀, 모(母), 모(母)의 배우자 또는 모(母)의 전 배우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父)를 정하는 소송은 ① 자녀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모(母), 모(母)의 배우자 및 그 전 배우자가, ② 모(母)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및 전 배우자가, ③ 모(母)의 배우자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모(母) 및 그 전 배우자가, ④ 전 배우자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모(母) 및 그 배우자가 소송의 상대방이 됩니다. 만일,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 중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생존자가, 생존자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


부(父)를 정하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법원이 됩니다.

1. 자녀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2.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

부(父)를 정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해야 하며,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의 존부를 확정할 필요가 있지만 다른 증거조사에 의해 심증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검사받을 사람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 등 유전인자의 검사나 그 밖의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으라는 수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검명령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監置: 붙잡아 가둠)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의 결정에 관한 청구를 인용(認容)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아버지로 결정된 사람은 판결 확정 후에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