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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효과

가장이혼 법적효력 이혼승소변호사 가장이혼 법적효력 이혼승소변호사 가장이혼의 법적효력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지만 이혼의 합의가 부부 사이에 진정으로 성립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혼승소변호사가 다시 설명 드리면 이혼신고가 수리되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없는 가장이혼의 경우에는 그 협의이혼은 당연 무효입니다. 이때 가장이혼의 경우 이혼의 합의(이혼의사의 합치)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혼승소변호사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혼인의 파탄사실 없이 동거생활을 계속하면서 통모하여 형식상으로만 협의이혼신고 한 경우 무효라고 한 바 있으며 서자를 적자로 하기 위해 형식상 이혼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도 그 이혼은 무효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판례는 혼인 및 이혼의 효력발생여부에 관하.. 더보기
[이혼사유] 오랜기간 별거해도 이혼이 인정되나요? - 이혼변호사 [이혼사유] 오랜기간 별거해도 이혼이 인정되나요? - 이혼변호사 어떤 분들은 별거를 오래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자동이혼이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다른 나라에는 6개월 또는 3년간 별거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자동이혼'제도가 있지만우리나라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2가지의 이혼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별거기간이 아무리오래 된다 해도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간의 합의 끝에 법원에 가서 판사의 이혼확인을 받는 협의이혼을 하거나, 일방이상대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이혼을 청구하지 않으면 별거 자체만으로 이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오랜 별거가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상 부부가 오랜기간 별거를 해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 더보기
위장이혼/가장이혼의 효력 [이혼소송변호사] 위장이혼/가장이혼의 효력 위장이혼/가장이혼이란? 부부 사이에 이혼에 대한 진정한 합의가 있다면 양 당사자는 협의에 의해 이혼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834조) 하지만 부부 일방의 빚이나 재산의 은닉, 여러가지 다른 목적때문에 위장이혼, 가장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부부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법적으로만 서류정리를 하는 것인데요. 가짜로 이혼을 했다고 해도 두 사람이 합의해 법적인 이혼신고를 했다면 혼인관계를 종료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 이혼이 유효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장이혼, 가장이혼을 하면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서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장이혼/가장이혼 판례 혼인 및 이혼의 효력발생여부에 관하여 형..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이란? 이혼의 효력 [이혼변호사] 이혼이란? 이혼의 효력 이혼이란? 이혼은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중요한 법률행위입니다. 단순히 두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다가 헤어지는 행위가 아니라, 부부가 되어 각종 법률관계가 발생한 것을 해소시켜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가 다시 남남이 되는 것은 신분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합니다. 이혼의 방법 두가지 두 사람의 합의에 따른 협의이혼과, 법원에서 판단을 받는 재판상 이혼, 두 가지 방법을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시에는 단순히 이혼을 하겠다는 점 뿐 아니라 미성년 자녀는 누가 키울 것인지, 자녀의 양육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시에는 이 모든 것들을 정해주어야 하며, 이것이 협의되지 않았을.. 더보기
약혼의 성립요건과 의미 -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 약혼의 성립요건과 의미 -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 약혼이란 장차 결혼을 성립시키려는 당사자 사이의 약속을 말합니다. 약혼은 결혼의 의사 없이 공동생활을 하는 동거(同居)와 구별되며, 실제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인 사실혼(事實婚)과도 구별됩니다. 또한, 법률상 배우자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지속적으로 성적 관계를 가지는 부첩관계(夫妾關係)와도 구별됩니다. 약혼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혼의사가 합치(合致)할 것 : 약혼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약혼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약혼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양가의 어른들끼리 정혼(定婚)하는 것은 본인의 승낙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 2. 약혼연령(만 18세)에 이를 것 : 약혼이 가능한 나이는 만 18세 이상.. 더보기
이혼재산분할과 이혼손해배상 - 이혼에 따른 효과 이혼재산분할과 이혼손해배상 - 이혼에 따른 효과 오늘은 이혼재산분할과 이혼손해배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에 관하여 어떠한 책임이 있는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재산상, 정신상 손해에 따른 이혼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이혼 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이혼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와 제843조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중 일방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손해에는 재산상손해와 정신상손해가 모두 포함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혼손해배상의 위자료 액수를 산정시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재산상태, 혼인기간, 신분사항, 자녀양육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