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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면접교섭권

[이혼소송 최진환변호사] 면접교섭권이란? [이혼소송최진환변호사] 면접교섭권이란? 양육자가 아닌 부모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父) 또는 모(母)도 자녀와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예를 들어 주말동안의 숙박)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더보기
면접교섭권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면접교섭권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오늘은 이혼·가사 법률정보 중 "면접교섭권"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의 뜻과 면접교섭 심판청구와 면접교섭의 제한은 어떤 것인지 하나씩 알아보시죠.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부모 가운데 어느 한 쪽이 자식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게 됩니다. 보통 양육권자는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가 있지만, 간혹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가 없을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권자를 결정하거나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위 이혼 과정을 통하여 양육권자가 결정이 되고,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신의 자식을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전화·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