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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친권·양육권

[친권·양육권] 이혼 후 친권·양육권은 누구에게? - 이혼소송변호사 [친권·양육권] 이혼 후 친권·양육권은 누구에게? - 이혼소송변호사 부부가 이혼을 하면 부부 사이의 자녀는 남편 혹은 부인 한쪽이 키우게 됩니다. 자녀를 데리고 가는 쪽이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게 되고, 아이를 키우지 않는 한쪽은 면접교섭을 통해 아이를 만날 수 있으며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누가 아이를 맡을 것인지, 면접교섭은 얼마나 자주 할지, 양육비는 어느 정도가 합당한지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며 협의가 안될 시 재판을 통해 판단합니다. 친권 & 양육권 친권은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의 자녀를 보호 및 교육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와 의무의 총칭입니다. 이어 양육권은 부부가 이혼을 한 뒤 미성년인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 더보기
[양육권] 이혼후 아이 양육 및 호적 문제 - 이혼 최진환변호사 [양육권] 이혼후 아이 양육 및 호적 문제 - 이혼 최진환변호사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면 그때까지 지속되던 부모와 자식간의 공동생활은 사라지므로 아이들의 공동양육을 어렵게 됩니다. 민법 제837조 제1항에 따르면, 아이를 아빠가 키울 건지, 아니면 엄마가 키울 건지, 또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양육비는 누가 부담할 것인지 등을 우선 부모의 협의로 정하게 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는데, 아이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사람은 누구로 할 것인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양육권 / 아이 양육 / 아이 호적] 가능한 이혼할 때 아이의 친권행사자와 양육자가 동일하면 여러 가지로 편리할 테지만, 이것이 다른 경우 불편이 따를 수 밖에.. 더보기
일반양자 입양의 성립③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일반양자 입양의 성립③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15세 미만의 어린 아동은 스스로 입양의사를 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는 때에만 입양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공동친권자인 경우에는 부모 쌍방이 공동으로 양자에 갈음하여 승낙해야 하나, 부모의 일방이 소재불명, 의사불명 등의 사유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의 승낙만으로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서 양자에 갈음하여 승낙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이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다른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혈연관계와 지정권자의 지정, 법원의 선임에 의해 되는데, 여기에서는 친권자와 후견인을 말합니다. 양자가 될 사람이 15세에 달하.. 더보기
일반양자 입양의 성립②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일반양자 입양의 성립②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후견인이란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무능력자(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보호하고 교양하며, 그를 대리하고, 그의 재산을 관리하는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후견인이 되는 자는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되나, 피후견인에 대하여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등은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입양의사는 당사자 자신의 독립의사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양친이 되려는 사람이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입양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금치산자란 의사표현을 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로 인해 자신이 한 행동의 결과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가족이나 검사 등 관계인의 청구에.. 더보기
일반양자 입양의 성립①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일반양자 입양의 성립①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일반양자란 입양을 통해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신분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양자의 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창설적 신분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법적 친자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실질적 입양요건을 갖추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 입양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양친이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실질적으로 친자관계를 맺으려는 입양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어떤 방편을 위해서 하는 입양(가장입양)은 무효가 됩니다. 입양의사는 그 성질상 조건부 또는 기한부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입양의사는 입양신고서를 작성할 때와 그 신.. 더보기
친양자 입양의 효과②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친양자 입양의 효과②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친양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친생자로 기재되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도 양자라는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외부에 양자라는 사실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친양자 입양사실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기재되므로 이를 통해 알 수 있으나, 이 증명서의 교부는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친족이라 할지라도 이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증명서와는 달리 가족은 물론 본인의 경우에도 미성년자라면 발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 혼인당사자가 근친혼금지의 친족관계를 파악하.. 더보기
친양자 입양의 효과①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친양자 입양의 효과①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친양자 제도의 목적은 양자와 친생자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차별을 없애고, 양자에게 친생자와 같은 양육환경으로 만들어 주는데 있습니다.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봅니다. 이에 따라 친양자의 성과 본은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됩니다. 다만, 부모가 혼인 신고할 때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친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와 같은 촌수를 가지게 됩니다. 친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도 친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촌수를 정하게 됩니다. 친양자는 양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됩니다. 친양자와 양부모 및 양부모의 혈족 사이에는 서로 부양관계.. 더보기
일반양자 입양 무효의 효과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일반양자 입양 무효의 효과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무효인 입양은 처음부터 성립되지않는 입양으로서 누구나 그 불성립을 주장할 수 있으며, 입양으로 발생된 양친자관계 및 친족관계는 소멸됩니다. 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통해 양친의 사항은 더 이상 기재되지 않고, 친생부모만이 기재되므로 과거의 입양사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입양관계증명서에는 입양의 무효에 관한 사실이 나타납니다. 입양이 무효로 된 경우 손해를 입은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도 포함되고,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입양당사자는 먼저.. 더보기
일반양자 입양 무효의 소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일반양자 입양 무효의 소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양친이나 양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입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양친이나 양자 중 일방이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친이나 양자의 다른 일방을 피고로 하고, 다른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피고로 합니다. 제3자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친과 양자 모두를 공동 피고로 하고, 그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생존자를 피고로 하며, 그 쌍방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피고로 합니다. 양친 중 1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 양친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중 1인의 최후주소지의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 “보통재판적 소재지”란 민사소송에서 특정인에 대한 일체의 소송사건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토지관할.. 더보기
일반양자 입양 무효의 원인 및 성질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일반양자 입양 무효의 원인 및 성질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입양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입양이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입양이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입양의 무효란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양신고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입양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었다거나 입양신고절차에 잘못이 있어서 입양으로서의 완전한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입양신고를 한 후에도 입양의 성립요건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양이 무효로 될 수 있는데,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입양은 무효로 됩니다. 양친이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입양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해도 그 입양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가장입양(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