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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친권·양육권

일반양자 입양의 효과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일반양자 입양의 효과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입양이 유효하게 성립하면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친의 혼인 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자는 양친의 친권에 따르게 되고, 양친의 친족들과 친족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양자와 양친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부터 친생자와 같은 촌수를 가지게 됩니다. 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도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촌수를 정하게 됩니다.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친권에서 벗어나 양친의 친권에 따르게 됩니다. 양자와 양친 및 양친의 혈족 사이에는 서로 부양관계와 상속관계가 생깁니다. 입양으로 양자의 종래의 친족관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즉, 친생부모와의 친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양자는 친생부모와 양.. 더보기
국제 결혼시 국적의 결정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국제 결혼시 국적의 결정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아버지와 어머니 중 어느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① 출생 당시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고, ②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만 20세 미만)인 경우 대한민국의 국민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인지를 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아버지와 어머니 중 어느 한 명의 본국법이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 외에 외국국적도 취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자녀는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복수국적자가 된.. 더보기
친생자 부인소송은 무엇일까? - 이혼법률정보 변호사 최진환 친생자 부인소송은 무엇일까? - 이혼법률정보 변호사 최진환 혼인 중(혼인이 성립된 날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이 종료된 날부터 3백일 이내인 경우를 포함)에 출생한 자녀는 친생자(親生子)로 추정 받습니다. 그러나 혼인 중 태어난 자녀가 명백한 사유에 의해 친생자가 아니라고 여겨지면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그 부자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데, 이를 친생부인의 소(또는 친생부인소송)라고 합니다. 친생부인소송은 부부 일방(남편 또는 아내)이(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 또는 아내가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그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받아 제기할 수 있으며, 남편 또는 아내가 유언으로 친생부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유언집행자가 제기해야 합니다. 한편, 남편이 자녀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더보기
친생자 추정 절차와 결정은? - 이혼법률정보 변호사 최진환 친생자 추정 절차와 결정은? - 이혼법률정보 변호사 최진환 부(父)의 친생자 추정은 처(妻)가 혼인 중에 임신하면 그 태아는 혼인 중인 남편의 친생자(親生子)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혼, 배우자 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의 사유로 혼인이 해소된 후 얼마되지 않아 재혼해서 자녀를 낳은 경우 그 자녀의 친생부(親生父)가 누구인지, 즉 언제 임신된 것인지를 확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법」은 ① 혼인이 성립된 날부터 2백일 후 또는 ② 혼인이 종료된 날부터 3백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 후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부부가 재혼을 한 날 또는 전혼(前婚)이 종료된 날을 기산해서 자녀의 친생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 더보기
'양육자의 자녀인도 청구'란? - 이혼 소송 변호사 최진환 '양육자의 자녀인도 청구'란? - 이혼 소송 변호사 최진환 이혼 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데려가서는 양육자에게 다시 보내주지 않는 경우 우선 합의를 시도해 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녀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유아인도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죠.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상대방이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통해 자녀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바로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 청구 때문이죠.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자녀를 자기의 보호 하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서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실력행사(實力行使)에 의한 자력구제는 원칙적.. 더보기
[친양자입양] 친양자입양제도와 친양자 입양 조건 [친양자입양] 친양자입양제도와 친양자 입양의 요건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 2005. 3. 개정 민법 제 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은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양자는 그 성격에 비추어 '완전양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 민법에 의한 양자 제도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므로 친양자와 구별하기 위해 구 민법 당시부터 존재하던 양자는 '보통양자'로 부르기도 합니다. 친양자 입양 조건 ▶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공동 입양 1) 양친이 되려는 자는 부부여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의 계속 양친이 되려는 부부는 원칙적으로 3년이상 혼인을 계속하고 있.. 더보기
[친권 양육권] 친권과 양육권 뭐가 다른걸까? 양육권과 친권! [친권 양육권] 친권과 양육권 뭐가 다른걸까? 양육권과 친권! 양육권과 친권? 친권과 양육권? 서로 비슷한 말 같아 보이겠지만 엄연히 다른 말입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입니다. 즉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될 때,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이 혹은 쌍방으로 지정 할 수가 있으며,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다르게 지정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양육자와 친권자가 달리 양육권과 친권이 지정 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양육권의 사전적 의미 양육권(養育權) 이란? - 부부가 이혼한 뒤 미성년 자녀.. 더보기
[양육권] 이혼시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권없는 부모의 지위는..? [양육권] 이혼시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권없는 부모의 지위는..? 이혼을 할때, 혹은 이혼을 생각 할때 부부가 가장 신경이 쓰이고 고민을 하는 부분중 하나인 양육권. 보통 이혼을 할 때 자녀의 양육권에 관한 사항은 부부 서로가 합의하에 결정해야 하고,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직권 혹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자녀 양육권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여,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일 때에는 당연히 공동으로 양육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이혼을 하게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합니다. 이혼을 할 때 부부는 자녀의 양육자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