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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재산분할

[재판이혼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재판이혼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이혼재산분할 방법 부부가 이혼을 하면 이혼에 관해 어떠한 책임이 있는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재산상·정신상 손해에 따른 이혼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혼 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이혼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이혼재산분할 방법은? 민법에 의거,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이때 재산의 명의에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부부 공유 재산에 대해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란, 부부가 결혼 생활 중 형성한 부동산과 예금뿐만 아니라 공동생활을 위한 가재도구까지 포함됩니다. 이혼재산분할 비율은 부부 합의하에 정하게 되는데,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더보기
[상속] 상속, 누가 받을 수 있나? - 상속소송변호사 [상속] 상속, 누가 받을 수 있나? -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은 누구에게로? 민법 제1000조 제1항에 따르면, 가족 중 한 사람이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을 경우 제1순위로 상속받을 수 있는 자는 사망자의 직계 비속으로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가 해당됩니다. 이어 제2순위로는 사망자의 직계 존속인 부모나 조부모, 증조부모가 해당되고, 사망자의 형제 자매는 제3순위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망자의 4촌 이내 방계 혈족인 삼촌이나 고모 등이 제4순위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3항에 의하면, 태아는 상속 순위에 있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태어나지 않은 태아인 동안에는 상속받을 수 없으며 태어난다면 그 때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상속 순위는 직계 비속이.. 더보기
[재산분할청구권] 이혼시 재산분할 방법 및 대상 - 이혼소송변호사 [재산분할청구권] 이혼시 재산분할 방법 및 대상 - 이혼소송변호사 재산분할청구권 #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 결혼 생활 중 취득한 공동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부부가 재산 분할에 관하여 협의를 하지 않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대상 이혼하는 부부가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실질적 공유재산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부동산이나 예금 및 증권, 대여금 등이 포함되고, 금전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그 외에 변호사, 의사 등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배우자의 .. 더보기
[재산분할청구] 이혼 재산분할, 사실혼도 가능? - 이혼 최진환변호사 [재산분할청구] 이혼 재산분할, 사실혼도 가능? - 이혼 최진환변호사 ◎ 재산분할청구권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날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 / 이혼 재산분할 / 사실혼] Q.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 더보기
[협의이혼] 이혼시 재산분할, 어떻게? - 이혼소송 최진환변호사 [협의이혼] 이혼시 재산분할, 어떻게? - 이혼소송 최진환변호사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라는 배우자의 관계는 사라지고 혼인으로 발생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가 소멸됩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는데,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어 재판상 이혼에는 이혼사유가 있음에도 불구, 부부간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부부 일방은 조정을 거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의 재판이 확정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협의이혼 / 이혼시 재산분할 / 재산분할청구권] 재산의 경우에는 서로가 잘 협의하여 조정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재판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더보기
재산분할청구 시 적어야 할 재산목록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재산분할청구 시 적어야 할 재산목록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은 다음과 같으며, 당사자 및 당사자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가구, 부엌기구 등 생활필수품과 그 밖의 공동생활용품은 제외합니다.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 2.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3. 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4. 특허권·상표권·저작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5. 100만원 이상의 금전과 합계액 100.. 더보기
재산분할청구 시 재산명시제도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재산분할청구 시 재산명시제도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이하 “재산명시명령”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이 때에는 재산 명시 대상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해야 합니다. 재산명시명령이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 더보기
이혼 후 재산분할시 재산조회제도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이혼 후 재산분할시 재산조회제도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신청의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1. 조회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 2. 조회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또는 단체 3. 조회할 재산의 종류 4. 과거의 재산보유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와 조회기간 5.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재산조회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가정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 가정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더보기
부부공동명의 등기의 효과④ - 이혼 재산분할상담 최진환 변호사 부부공동명의 등기의 효과④ - 이혼 재산분할상담 최진환 변호사 단독명의를 부부공동명의로 변경 했을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단독명의를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려면 증여세, 취득세 등의 세금과 등기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 비용은 공동명의로 변경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절세 비용보다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증여세, 취득세, 등기수수료 등의 비용과 공동명의로 인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절세비용을 꼼꼼히 비교한 후 변경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증여세의 부담에 대해 알아보죠. 배우자, 부모 등 다른 사람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등의 경우에 납부하는 증여세는 증여받은 모든 재산을 대상.. 더보기
부부공동명의 등기의 효과③ - 이혼 재산분할상담 최진환 변호사 부부공동명의 등기의 효과③ - 이혼 재산분할상담 최진환 변호사 부부공동명의 등기의 효과로 종합부동산세의 절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국내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80%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여기에 따른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절세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 부부공동명의를 하면 공제금액이 9억원이 아닌 부부 각각에 대해 6억원씩으로 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4억원짜리 아파트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