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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재산분할

부부공동명의 등기의 효과② - 이혼 재산분할상담 최진환 변호사 부부공동명의 등기의 효과② - 이혼 재산분할상담 최진환 변호사 부부공동명의 등기의 효과로 양도소득세의 절세가 있습니다. 주택매매·교환 또는 전세권 양도,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의 유상양도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소득세율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지므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4년 동안 보유해 오던 아파트를 2011년 9월에 팔아서 양도소득 1억원이 발생한 경우에 한 사람 명의로 등기했다면 과세표준이 '8,000만원 초과'에 해당되므로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부부가 1:1의 지분으로 .. 더보기
부부공동명의 등기의 효과① - 이혼 재산분할상담 최진환 변호사 부부공동명의 등기의 효과① - 이혼 재산분할상담 최진환 변호사 부부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며, 재산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 보유 또는 거래 시 납부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를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려면 증여세, 취득세 등의 세금과 등기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 비용은 공동명의로 변경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절세 비용보다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증여세, 취득세, 등기수수료 등의 비용과 공동명의로 인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절세비용을 꼼꼼히 비교한 후 변.. 더보기
재혼시 상속은 어떻게 진행될까? - 이혼재산분할 변호사 최진환 재혼시 상속은 어떻게 진행될까? - 이혼재산분할 변호사 최진환 재혼했을 경우 재산상속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크게 전 배우자의 사망과 재혼 배우자의 사망 두 가지에 대해 이혼재산분할 최진환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前)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본인의 상속 가능 여부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갖지만(「민법」 제1003조), 재혼하면 전 배우자와의 부부관계가 종료되므로 더 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전혼(前婚) 자녀의 상속 가능 여부는 부모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한 경우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재혼한 경우에도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거나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 전혼 자녀의 친생(親生)관계.. 더보기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과 이해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과 이해 오늘은 이혼시 재산문제 중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 이란?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말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재판상이혼 관계없이 모두 인정이 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액수와 방법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개정된 민법에서 신설된 조항인 '재산분할청구권'은 헌법 36조의 양성평등 이념에 근거해 부부 중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하여 배우자에게 실질적인 이혼의 자유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