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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재판상 이혼 절차

이혼법률소송 적절한 사유 제시 이혼법률소송 적절한 사유 제시 이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들 각기 다른 이혼 사유를 제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이혼 사유를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이혼 청구의 인용 및 기각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이유로 이혼법률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이혼 사유의 부적합으로 기각될 수 있는 만큼 오늘은 어떤 이혼 사유의 제시가 바람직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상태인 경우가 많은데요. 각종 비방이 가득한 이혼 소장을 접수할 경우 오히려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법률소송을 위한 절차를 가지지 않고 무조건 소송을 제기해서도 안되는데요. 이는 재판상 이혼을 위해서는 이혼 조정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더보기
남편외도증거 대처 재판상이혼상담 남편외도증거 대처 재판상이혼상담 지난 2월 간통죄 위헌 판결이 결정되면서 배우자의 외도를 발견하더라도 형사상의 처벌을 내릴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는 곧 불륜 현장을 급습하거나 또는 외도 흔적을 남기게 하는 행동도 사라지게 합니다. 그러나 남편외도증거는 재판이혼을 진행할 때 제출함으로써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재판상이혼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가지면서 수집해야만 재판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오히려 무분별한 증거 수집은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과연 남편외도증거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미행에 대해 살펴보면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더보기
이혼상담변호사, 부정 약혼 이혼사유는 이혼상담변호사, 부정 약혼 이혼사유는 안녕하세요. 이혼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많은 연인들은 결혼을 하기 전 정조의 의무를 위해 약혼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약혼이 비록 법률적인 부부관계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에 대한 정조의 의무를 다하여 혼인 생활을 원만하게 꾸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사례에 따르면 약혼을 한 후 결혼을 한 부부에게 사실은 약혼할 때 한 쪽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이 후 혼인을 성사시켰고 약혼 당시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사유를 제시하여 판결을 기다리게 되었는데요. ㄱ씨와 ㄴ씨는 약혼을 한 후 ㄱ씨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임신을 하자 이를 ㄴ씨의 아이인 것처럼 속인 채 출생신고 및 혼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전에 ㄱ씨와 ㄴ씨는 약혼을 체결하여 여.. 더보기
정신병 이혼사유가 되나요 정신병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 배우자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고 같이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지 판단한 후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대게는 결혼하기 전에 정신병을 앓고 있거나 또는 본인과 성격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한 이후 여러 가지 이유로 정신병이 걸렸거나 또는 각종 성격차이 등을 겪게 되면 이혼을 결심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정신병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아내ㄱ씨와 남편ㄴ씨는 결혼을 하였다가 남편이 아내의 정신병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의 주장에 따르면 아내는 늦은 시각까지 잠을 청하지 않은 채 장롱과 서랍 속의 옷을 모두 꺼내고 뒤적거리면서.. 더보기
재판상이혼 조정신청 이혼법률상담변호사 재판상이혼 조정신청 이혼법률상담변호사 재판상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하고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여기서 이혼법률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린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조정을 신청을 할 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등 부부 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남아 있을 경우 이를 함께 신청해서 조정 받으시면 됩니다. 앞서 이혼법률상담변호사가 .. 더보기
이혼소송절차 - 최진환변호사 이혼소송절차 - 최진환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법률상담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이혼소송과 이혼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혼소송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따라서 혼자 준비하는 것보다 상담을 받고 함께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부분에서 협의가 안 될 경우, 변호사를 통해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 더보기
공시송달 신청 및 효력 - 재판이혼변호사 공시송달 신청 및 효력 - 재판이혼변호사 부부가 이혼을 하려면 원칙적으로는 상대 배우자의 주소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이 이루어졌다는 서류를 송달할 수 있는데요. 상대 배우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해 이혼소송을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공시송달 제도는 상대 배우자의 주소나 근무 장소를 알 수 없어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시송달을 신청했다고 해서 이혼이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최후 주소지로 송달을 하고 그래도 송달불능이 되면 친족들에게 피고의 거주지를 확인한뒤 그 이후에도 회신이 오지 않거나 주소를 알 수 없다면.. 더보기
[재판상이혼절차] 재판상 이혼, 진행 방법 - 재판이혼변호사 [재판상이혼절차] 재판상 이혼, 진행 방법 - 재판이혼변호사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이란, 법정의 이혼원인에 의거해 부부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소송에 의해 행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의 원인으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절차] 재판상이혼 진행 방법 ① 소장을 법원에 접수합니다. 이혼을 원한다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합니다. 이후 법원에서 소장을 심사한 뒤 상대방에게 송달해줍니다. ②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상대방 배우자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 더보기
[재판상 이혼] 성격차이 이혼 가능한가? - 이혼소송변호사 [재판상 이혼] 성격차이 이혼 가능한가? - 이혼소송변호사 ▣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법원의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한 때 부부였던 당사자들이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이혼사유가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한 후 판결로 이혼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Q. 현재 남편과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은 절대 이혼에 합의를 안해준다고 합니다. 성격차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게 된다면, 이혼이 성립될까요? 협의이혼을 할 때 "그냥 살기 싫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이혼을 할 수 있고, 단순한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이혼 사유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6가.. 더보기
국제결혼상대와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재판상 이혼절차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국제결혼상대와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재판상 이혼절차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국제결혼상대와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재판상 이혼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나류(類) 가사소송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을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됩니다. 다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조정에 회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의신청에 의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