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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혼하는 부부의 사유를 조사해보았을 때 이혼 부부의 사유 중 성격 차이가 47%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는데요.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이 진행될 때 협의 이혼이 성사된다면 문제될 것 없이 이혼 청구가 성사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됩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을 성사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존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한 쪽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현저한 이혼 사유를 제공하였을 때 상대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하며 이를 인정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때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는 이와 반..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절차 어떻게?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절차 어떻게? 얼마 전 남편이 성인용 동영상을 자주 보아 부인과 갈등을 겪은 것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OO가정법원 OO판사는 최근 갑씨가 남편 을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갑씨와 을씨는 이혼을 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두 부부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이번 시간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이혼절차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갑씨는 OOOO년 O월 교회에서 만난 을씨와 교제를 한 뒤에 7개월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을씨는 일본으로 OO활동을 다녀오는 등 신앙심이 깊었고 갑씨는 이러한 을씨가 남편감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둘의 결혼 생활은 평탄치 않.. 더보기
재판상이혼 조정신청 이혼법률상담변호사 재판상이혼 조정신청 이혼법률상담변호사 재판상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하고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여기서 이혼법률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린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조정을 신청을 할 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등 부부 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남아 있을 경우 이를 함께 신청해서 조정 받으시면 됩니다. 앞서 이혼법률상담변호사가 .. 더보기
재판상 이혼사유 가출신고 재판상 이혼사유 가출신고 주변에 의외로 가출신고 후 6개월이 지나면 저절로 이혼이 되는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는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혼인관계라는 것은 오직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에 의해서만 해소 가능하며 이혼의 경우에는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치도록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 규정된 이혼의 방법에는 크게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요.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재판상 이혼은 이혼원인이 있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이혼하는 방법인데요. 재판.. 더보기
이혼소송절차 - 최진환변호사 이혼소송절차 - 최진환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법률상담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이혼소송과 이혼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혼소송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따라서 혼자 준비하는 것보다 상담을 받고 함께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부분에서 협의가 안 될 경우, 변호사를 통해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 더보기
공시송달 신청 및 효력 - 재판이혼변호사 공시송달 신청 및 효력 - 재판이혼변호사 부부가 이혼을 하려면 원칙적으로는 상대 배우자의 주소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이 이루어졌다는 서류를 송달할 수 있는데요. 상대 배우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해 이혼소송을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공시송달 제도는 상대 배우자의 주소나 근무 장소를 알 수 없어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시송달을 신청했다고 해서 이혼이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최후 주소지로 송달을 하고 그래도 송달불능이 되면 친족들에게 피고의 거주지를 확인한뒤 그 이후에도 회신이 오지 않거나 주소를 알 수 없다면.. 더보기
황혼이혼이 늘고 있다 - 이혼소송변호사 황혼이혼이 늘고 있다 - 이혼소송변호사 최근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중년의 부부들이 이혼하는 황혼이혼이 꾸준히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0년 이상 같이 산 부부 4쌍 가운데 1쌍이 황혼이혼을 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가정과 자녀를 생각해 참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자녀가 성장한 뒤 자신만의 삶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성격차이나 경제적인 문제, 가족간 불화 등 황혼이유의 사유도 다양한데요.황혼이혼은 남성보다 여성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는동안 참았던 문제를 양육의 의무가 없어지면서 그동안의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것인데요. 사랑을 약속했던 부부가 황혼이혼을 겪지않으려면 끊임없이 소통하고 배려하는 노력이 있어야 .. 더보기
재혼이혼 - 재판이혼변호사 재혼이혼 - 재판이혼변호사 한번 결혼에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새로운 가정을 꿈꾸며 재혼을 하는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처음의 과정을 답습하지 않고, 이번만은 마지막이라생각하며 재혼을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재혼이혼 역시 늘고 있는데요. 결국 이유는 처음과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살면서 느끼게되는 성격차이나 습관, 삶의 방향 등에 차이를 느끼면서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재혼이 이혼으로 이어질 경우 상실감은 배가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과 배려를 통해 두 번의 아픔을겪지 않는 것인데요. 어쩔 수 없이 재혼 후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면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미 첫 번째 이혼에서 아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재혼에서 생긴 아이가있을 수도 있는데요.. 더보기
[재판이혼사유] 남편의 무능력! 이혼사유가 될까요? [재판이혼사유] 남편의 무능력! 이혼사유가 될까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막상 함께 살다보면 여러가지로 부딪히는 것들이 많습니다.오랜 기간 다른 환경에서 자랐던 두 성인이 함께 산다는 것은 참으로 많은 노력을요구하는 일입니다. 서로간의 협력과 배려를 통해 오랜 기간 부부로서의 정을 이어나간다면 좋겠지만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들이 반복되면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이혼률은 점점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남편의 경제적인 무능력이 이혼사유가 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먼저 기본적인 재판이혼의 사유를 보실까요? 재판이혼 사유 1.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장기간 약 3년동안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2. 부부간의 환경, 경제, 자녀 등의 문제로 부당한 행위를 당했을 경우.. 더보기
[재판이혼변호사] 재판상 이혼사유 [재판이혼변호사] 재판상 이혼사유 협의이혼과 달리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법으로 정한 이혼사유가 존재해야만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일부일처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것 외에도 형법상 간통죄로 상대방 배우자를 고소 가능합니다. 대신 형법상 간통죄는 성관계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2. 악의의 유기 악의의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악의적으로 부부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가족을 남겨둔 채로 무단가출을 하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 상대방으로 하여금 집을 나가게 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