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판상 이혼

[재판이혼소송] 이혼소송 중 가능한 사전처분 [재판이혼소송] 이혼소송 중 가능한 사전처분 이혼소송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이런 긴 기간 동안에 법원은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최종판결 전에 미리 어떤 처분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판결을 내리기 전에 임시적으로 어떤 처분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1. 생활비 사전처분 민법 826조 제1항에서 부부는 부양, 협조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기간 중에도 일방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고,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이혼기간 중의 생활비 청구는 양육비를 포함해서 별거 전에 배우자가 지급하던 생활비를 기준으로 조금 낮은 선에서 인정됩니다. 2. 접근금지 사전처분 혼인기간동안 상대방의 폭력으로 고통.. 더보기
[재판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은 부부의 합의에 의하여 이혼이 가능하지 않을 때 이혼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일방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에 따라 이혼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방 제소에 의해 상대방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의 판결로 이혼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이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재판상 이혼은 강제 이혼을 의미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에 의거,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는 부부 정조 의무에 위배되는 탈선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 이외의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행위와 더불어 다른 이성과.. 더보기
[재판상이혼사유] 배우자 외도, 이혼 가능할까? - 재판이혼변호사 [재판상이혼사유] 배우자 외도, 이혼 가능할까? - 재판이혼변호사 Q. 남편이 회사 여직원과 바람이 났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맨날 외박하고 들어오고 툭하면 출장간다길래 의심되서 남편 회사 동료분들한테 여차저차 물으니 회사 여직원과 남편 사이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는 거 같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남편과 바람난 여직원에게 전화해 꼬치꼬치 캐물으니, 결국 인정하네요. 그런데 가슴에 손을 얹고 둘이 같이 잠을 잔 적은 없답니다. 간통죄로 고소할 필요 없이 그냥 이혼하고 싶은데요. 남편은 한번만 봐달라고 합니다. 남편의 동의없이도 이혼할 수 있나요? 남편과 회사 여직원과의 불륜으로 이혼을 원하시는데,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시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 더보기
[재판이혼] 이혼소송, 어떤 사유 있어야 가능할까? [재판이혼] 이혼소송, 어떤 사유 있어야 가능할까? Q. 신혼 초기 때는 몰랐는데 결혼한지 6개월이 지난 지금,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 미치겠습니다. 차라리 손찌검을 한다면 맞대응이라도 할텐데, 사람을 들들 볶는 것도 한계가 있지 싶습니다. 자꾸 제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회사에 출근하면 그때부터 전화와 문자가 폭주하구요. 회식이라도 참석하려고 하면 노발대발하면서 집에 들어오라고 난리입니다. 집에 귀가하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발신자 검사하는 것은 기본이고 혹시나 남자 향수 냄새가 나는건 아닌지 옷 냄새까지 맡아봅니다. 그래서 의처증 있냐고 따지니까 또 노발대발하면허 화를 내네요. 사람 정신병자로 만들지 말라면서요. 더 기가 막힌건 저희 아들한테도 질투를 해요. 아들이 이제 유치.. 더보기
[재판상이혼절차] 재판상 이혼, 진행 방법 - 재판이혼변호사 [재판상이혼절차] 재판상 이혼, 진행 방법 - 재판이혼변호사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이란, 법정의 이혼원인에 의거해 부부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소송에 의해 행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의 원인으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절차] 재판상이혼 진행 방법 ① 소장을 법원에 접수합니다. 이혼을 원한다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합니다. 이후 법원에서 소장을 심사한 뒤 상대방에게 송달해줍니다. ②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상대방 배우자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 더보기
[재판상 이혼] 성격차이 이혼 가능한가? - 이혼소송변호사 [재판상 이혼] 성격차이 이혼 가능한가? - 이혼소송변호사 ▣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법원의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한 때 부부였던 당사자들이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이혼사유가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한 후 판결로 이혼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Q. 현재 남편과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은 절대 이혼에 합의를 안해준다고 합니다. 성격차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게 된다면, 이혼이 성립될까요? 협의이혼을 할 때 "그냥 살기 싫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이혼을 할 수 있고, 단순한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이혼 사유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6가.. 더보기
[재판이혼소송 최진환변호사] 재판이혼시, 재산분할청구는 ? [재판이혼소송 최진환변호사] 재판이혼시, 재산분할청구는 ? 재판상 이혼소송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협의이혼과 달리 민법 제840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일방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산분할청구 재판상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빠지지 않는 항목이 바로 이 재산분할 청구인데, 이는 해당.. 더보기
재판상 이혼의 유형과 개념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재판상 이혼의 유형과 개념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 유형 재판상 이혼은 이혼이 이루어지는 방법(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조정(調停)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는, 이른바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더보기
국제결혼상대와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재판상 이혼절차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국제결혼상대와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재판상 이혼절차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국제결혼상대와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재판상 이혼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나류(類) 가사소송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을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됩니다. 다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조정에 회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의신청에 의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더보기
국제결혼상대와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재판상 이혼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국제결혼상대와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재판상 이혼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이 경우의 재판상 이혼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부의 일방은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이때 '부정한 행위’란 간통(姦通)에 이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경우. ‘악의적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