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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협의이혼의 요건 - 이혼소송 최진환변호사 협의이혼의 요건 - 이혼소송 최진환변호사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이 효력을 가지려면 이혼의사의 합치 등 실질적 요건과 이혼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실질적 요건 ▷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合致)가 있을 것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해야 합니다. 이 때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며 이혼사유(예를 들어 성격불일치, 불화, 금전적인 문제 등)는 묻지 않습니다.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더라도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를 철.. 더보기
이혼신고 및 기재사항 - 재판이혼 최진환 변호사 이혼신고 및 기재사항 - 재판이혼 최진환 변호사 이혼신고를 할 때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합니다. √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민법」 제909조(친권자)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내용 협의상 이혼을 확인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합니다. 협의상 이혼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 더보기
외국에서의 협의 이혼 절차는? ③ - 이혼 소송 변호사 최진환 외국에서의 협의 이혼 절차는? ③ - 이혼 소송 변호사 최진환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서면을 교부한 후 이혼사항을 확인하고 진술요지서를 작성해서 기명날인한 후 제출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서류를 송달받으면 국내에 있는 이혼의사확인신청 상대방을 출석시켜 이혼에 관한 안내를 한 후 이혼사항을 확인하고,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더보기
외국에서의 협의 이혼 절차는? ② - 이혼 소송 변호사 최진환 외국에서의 협의 이혼 절차는? ② - 이혼 소송 변호사 최진환 부득이하게 외국에서 이혼하게 될 경우 협의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부중 한쪽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관할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이 됩니다. 따라서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외국에 있는 배우자는 이혼에 관한 안내서면)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혼의사확인 신청자가 아닌 상대방 관할 재외공관에 촉탁해서 이혼사항을 확인하고, 부부중 한쪽인 재외국민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에.. 더보기
외국에서의 협의 이혼 절차는? ① - 이혼 소송 변호사 최진환 외국에서의 협의 이혼 절차는? - 이혼 소송 변호사 최진환 부득이하게 외국에서 이혼하게 될 경우 협의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부 양쪽이 외국에 있는 경우엔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 또는 출장소를 말하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을 말하고, 부부의 거주국가가 다른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을 말함. 이하 같음)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서면을 교부한 후 ① 부부의 이혼의사 유무와 ② 미성년인 자녀가 .. 더보기
[협의이혼/협의이혼요건] 협의이혼요건과 재산문제에 관해... [협의이혼/협의이혼요건] 협의이혼요건과 재산문제에 관해... 협의이혼 과 재산문제는 위자료, 재산분할 등이 재산문제가 합의 되지 않아도 협의 이혼을 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에 3년 이내 위자료 2년 이내에 재산분할에 관한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과 - 위자료 청구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http://apartlaw.com/modules/board/bd_list.html?id=sub03_01) 온라인상담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 요건시 위자료의 청구 배우자가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해 이혼에 이른 경우 그로인해 입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상대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806조, 민법 제843조) 협의이혼 시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 더보기
[이혼절차] 재판상 이혼의 절차는? [이혼절차] 재판상 이혼의 절차는?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의 조정을 신청해 조정 절차를 거치셔야만 합니다. 1.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다거나, 2.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3.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불복신청하는 경우 소송절차로 이행 됩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게 되면 변론절차를 거쳐 이혼 여부에 따라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만약,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 의한 이혼절차 - 가정법원에 조정신청 조정전치 주의는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와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관할법원에서의 이혼절차에 대해서도 알려드.. 더보기
[합의이혼절차] 합의이혼절차와 필요한서류 및 협의이혼 신고 방법 [합의이혼절차] 합의이혼절차와 필요한서류 및 협의이혼 신고 방법 이번 포스팅에는 합의이혼절차 (신청에 필요한서류, 협의이혼시 신고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합의이혼절차를 설명하기전 "합의이혼" 즉, 협의이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면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이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 양육 등 합의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글 : 2011/05/13 - [이혼/관련정보] - 이혼방법과 이혼의 종류와 사유 (협의이혼 / 재판상이혼 / 이혼소송) 합의이혼절차는 이혼을 하기로 합의한 부부가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뒤 .. 더보기
협의이혼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Q. 협의이혼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협의이혼의사신청서 1통, 남편의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이혼신고서 3통, 재외국민등록등본 1통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을 때), 재감증명서 (부부 중 일방이 수감중일 때) 입니다. 더보기
협의이혼을 하려면 당사자 본인이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 Q. 협의이혼을 하려면 당사자 본인이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 A. 법원의 출석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여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의 경우에는 협의이혼확인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다른 일방이 출석하여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