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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문제/간통

간통죄 위헌 이 후 간통죄 위헌 이 후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41조에서 명시되어 있는 간통죄에 대해 위헌 법률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로 인해 2008년 10월 30일 간통죄 합헌 결정이 내려졌던 날로 소급하여 간통죄는 효력을 잃게 되었으며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도 재심 청구를 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또는 배우자가 있는 다른 이성과 간통 행위를 하였을 때는 간통죄 처벌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법령이 위헌법률 결정에 의거하여 효력을 잃게 되면서 앞으로는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간통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상의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한 고소 등의 절차는 불가능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법률 결정.. 더보기
이혼소송분쟁 바람핀 남편 이혼소송분쟁 바람핀 남편 지난 2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바람핀 남편에 대한 이혼 문제가 화두에 올랐는데요. 비록 간통이라는 범죄는 사라졌지만 혼인 관계의 파탄에 대한 책임은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억울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분쟁 중 바람핀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배우자의 외도를 증거 자료를 잡아 처벌을 받게 해왔는데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더라도 처벌을 내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인 처벌은 없더라도 부부 관계를 깨뜨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특히 위자료 등으로 배상하게 됩니다. 이혼소송분쟁 중 위자료는 상대방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입게 된 육체적, 정신적, 금전적인 .. 더보기
간통죄 위헌이면 이혼 소송은? 간통죄 위헌이면 이혼 소송은?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며칠 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간통죄 폐지 및 위헌 여부에 대해서 26일 드디어 헌법재판소에서는 간통죄의 위헌과 폐지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간통죄가 폐지됨과 동시에 배우자들의 불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통죄가 사라져도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는 소정의 증거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 소송을 청구하고 위자료, 손해배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간통죄 위원과 이혼 소송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간통죄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간통죄의 폐지가 혼인을 한 부부가 지켜야 하는 정조나 애정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데요. 즉 .. 더보기
이혼법률변호사, 간통을 종용하는 경우란? 이혼법률변호사, 간통을 종용하는 경우란? 안녕하세요. 이혼법률변호사 최진환변호사입니다. 현재 법률에서는 간통죄의 위헌 여부와 폐지 등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요. 형법의 제 241조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었을 때는 간통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경우 간통을 종용하였을 때는 고소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간통의 종용이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하고 계시는데요. 만약 배우자와 이혼을 하기로 확정하였거나 또는 배우자와 이혼을 할 계획으로 서로의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을 허락하는 경우 간통의 종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간통을 종용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판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 더보기
간통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간통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게 될 때 만약 상대 배우자가 폭력 또는 외도 등의 범죄를 저질러서 유책 배우자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때는 이에 따른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데요. 만약 폭력을 당했다면 병원의 진단서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외도에 대해서는 간통을 저지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한편 이와 같은 간통 증거는 불법한 방법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간통죄의 처벌을 강하게 하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간통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게 간통은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는 현장을 직접적으로 발견하여 적발하지 않는다면 그 증명을 증거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렇.. 더보기
바람폈을 때 손해배상은? 바람폈을 때 손해배상은? 부부는 법률적으로 인정을 받은 혼인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는 다른 이성과 관계를 가지게 되어서는 안되는데요. 만약 부부 생활이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이성과 관계를 가진다면 이 때는 과연 간통죄 등의 처벌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바람폈을 때 손해배상은 어떤 사례가 존재하는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A와 아내B는 결혼을 하여 혼인신고도 마친 부부이지만 성격의 차이와 경제적인 부분에서 갈등이 발생하여 자주 다툼이 있었는데요. 부부는 결혼하고 10년이 흐른 뒤 별거를 하기로 결심하였고 별거하고 4년이 지난 후에는 이혼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B의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 더보기
강간 고소 이후 간통죄 고소 기간은? 강간 고소 이후 간통죄 고소 기간은? 안녕하세요. 이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부부가 법률적으로 혼인의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면 이 후에는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이뤄져서는 안되는데요. 만약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상대 배우자는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소송청구와 함께 간통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강간의 고소와 간통죄 고소 기간의 관계에 대하여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A는 아내B가 다른 남성C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사실을 추궁하자 아내B는 남성C의 일방적인 강간이라고 주장을 하였고 남성C에 대하여 강간죄를 고소하였습니다. 이 후 남편A는 남성C에 대한 강간죄 판결을 알고 .. 더보기
간통죄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간통죄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형법을 보면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그와 상간한 자도 같습니다.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하게 되지만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성적자기결정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기본적 인권보장)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 성적자기결정권뿐 아니라 생명ㆍ신체의 처분에 대한 결정권, 피임결정권 등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형법 제241조가 성적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에 관하여 알아보면 헌법재판소는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하여서나 부부간의 성.. 더보기
이혼소송 취하 간통죄효력 이혼법률상담변호사 이혼소송 취하 간통죄효력 이혼법률상담변호사 법률상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중 일방이 배우자 아닌 상대와 성관계를 가졌다면 다른 일방 배우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수사기관에 간통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취하 시 간통죄 효력에 대해 이혼법률상담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통죄에 대하여 형법을 이혼법률상담변호사가 살펴보면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간통죄는 고소 당시 제기한 이혼소송을 취하하게 되면 간통고소는.. 더보기
간통죄 성립요건 이혼소송변호사 간통죄 성립요건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명백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오늘 간통죄 성립요건에 대해 이혼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이혼소송변호사와 살펴보면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 계속 중에 있더라도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다면 상대방의 간통에 대한 사전동의라고 할 수 있는 '종용에 관한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의여부는 서면합의서가 작성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언행 등 여러 사정상 혼인당사자 쌍방이 더 이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