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분쟁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사소송분쟁변호사 이혼사유 부정한행위 가사소송분쟁변호사 이혼사유 부정한행위 이혼을 결심하였지만 배우자가 이를 거부하고 협의이혼에 합의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면 남편이든 아내이든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하는 정조의무가 생기는데 정조의무에 대한 민법상의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일부일처제로 보아 당연한 의무이고 간접적으로 부정한행위를 부부평등하게 이혼사유로 규정한 점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분쟁변호사가 민법을 살펴보면 재판상 이혼사유로서의 부정한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진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