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이혼판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장이혼/가장이혼의 효력 [이혼소송변호사] 위장이혼/가장이혼의 효력 위장이혼/가장이혼이란? 부부 사이에 이혼에 대한 진정한 합의가 있다면 양 당사자는 협의에 의해 이혼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834조) 하지만 부부 일방의 빚이나 재산의 은닉, 여러가지 다른 목적때문에 위장이혼, 가장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부부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법적으로만 서류정리를 하는 것인데요. 가짜로 이혼을 했다고 해도 두 사람이 합의해 법적인 이혼신고를 했다면 혼인관계를 종료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 이혼이 유효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장이혼, 가장이혼을 하면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서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장이혼/가장이혼 판례 혼인 및 이혼의 효력발생여부에 관하여 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