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효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소송 취하 간통죄효력 이혼법률상담변호사 이혼소송 취하 간통죄효력 이혼법률상담변호사 법률상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중 일방이 배우자 아닌 상대와 성관계를 가졌다면 다른 일방 배우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수사기관에 간통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취하 시 간통죄 효력에 대해 이혼법률상담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통죄에 대하여 형법을 이혼법률상담변호사가 살펴보면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간통죄는 고소 당시 제기한 이혼소송을 취하하게 되면 간통고소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