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사전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면접교섭권]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 [면접교섭권]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양육자가 되지 않은 한 쪽의 부모는 자신의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혼 후에도 자녀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자녀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 중에 양육자가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데리고 있는 쪽에서 상대방에게 아이를 만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그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때에는 양육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면접교섭권 역시 아직 발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계속 아이를 만날 수 없는 것일까요? 사전처분 제도 이 때에는 가사소송법상 '사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