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제한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소송변호사 - 면접교섭권 결정기준 및 행사/청구 이혼소송변호사 - 면접교섭권 결정기준 및 행사/청구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은 부부가 이혼을 한 뒤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한 부모가 정한 날짜에맞춰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부간의 문제로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부모는자녀를 위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데요. 미성년자 자녀일 경우 부모의 이혼의 정서안정과 인격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혼 후에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의 복리실현을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청구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이혼 당시 포기했다 하더라도 추후 법원에 면접교섭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해 면접교섭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면접교섭이 불가능한상황인데 상대 부모가 면접교섭을 고진한다면 법원에 면접교섭변경(제한)을 신청할 수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결정기준 면접.. 더보기 면접교섭권의 효과와 불이행의 효과 면접교섭권의 효과와 불이행의 효과 면접교섭권이란?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그 자녀가 서로간에 면접, 서신 교환 또는 접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부모와 아이에게 주어진 고유의 권리로서 절대권이며 일신전속권이어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영속적 성질을 가진 것이어서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면접교섭권의 제한 면접교섭권의 행사가 구체적인 경우에 자녀의 복리를 침해한다면 제한 또는 배제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자인 부모의 권리남용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민법 837조의 2 제 2항은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 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효과 부모 일방이..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 면접교섭권, 제한받는 경우는? [이혼소송변호사] 면접교섭권, 제한받는 경우는?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이란, 부부가 이혼한 뒤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만나거나 편지나 전화 등으로 연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부모 가운데 한 쪽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게 되는데, 양육권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양육권자를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 방법과 그 범위에 관해서는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이 자녀와 협의하에 정하게 되고, 만일 협의가 잘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거나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에 따르면, 자녀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