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출생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혼부 출생신고, 사랑이법 미혼부 출생신고, 사랑이법 대법원에서는 생모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미혼부가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 일명 사랑이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위 내용은 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위 개정법은 미혼부가 생모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 사항을 모르고 있더라도 유전자 검사서를 제출함으로써 가정법원에서 확인을 받고 출생신고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인데요. 이 전에는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생모의 이름과 주민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모르고 있었을 때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성과 본을 창설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즉 미혼부 출생신고 절차가 무척 까다로웠는데요. 실제로 소송으로 제기하게 되면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