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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사실혼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다면? 사실혼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부부를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표현하는데요. 현재 민법에서는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권을 가지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중에 한 쪽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다면 또는 이에 따라 상속 등의 관계가 얽히게 되었다면 어떤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사실혼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다면 어떤 결론이 내려질 수 있는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남자A는 이혼을 하고 자녀 3명과도 연락을 끊게 되었는데요. 이 후 A는 지인의 소개를 통해 여자B를 알게 되었고 둘은 가까워지게 되면서 생활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A와 B.. 더보기
[사실혼] 사실혼 관계, 이혼으로 파기? [사실혼] 사실혼 관계, 이혼으로 파기? 사실혼 부부도 이혼해야 관계가 파기되나? 사실혼 부부는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법률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헤어지거나 사실혼 관계를 파기할 때 이혼확인과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실혼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관계를 해소할 수 있으며, 일방 통보에 의하여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통보 방법은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전화로 하거나 서신 등 자유로운 방법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아예 보호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혼과 달리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을 법률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사실혼 파기, 위자료 받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