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자 변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이혼분쟁해결변호사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이혼분쟁해결변호사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 가운데 어느 한 쪽이 자식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게 되는데 기 경우 양육권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할 수 있지만,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권자를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에 대해 이혼분쟁해결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에 관한 법률규정을 이혼분쟁해결변호사가 살펴보면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며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