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권 상속 가능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자료청구권 상속 가능 할까 위자료청구권 상속 가능 할까 민법에 의하면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약혼해제로 인한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양도·승계가 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재판상 이혼, 혼인의 무효·취소, 입양의 무효·취소, 파양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면 이혼 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되었다면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시점에서 확정·평가되고 이혼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