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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

[이혼변호사] 위자료 지급 불이행시 강제집행법 [이혼변호사] 위자료 지급 불이행시 강제집행법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했지만 조금의 균열로 언제든 깨질 수 있는 것이 결혼생활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서로 아껴주고, 배려하며 함께 하는 것이지만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 닥치면 결국 이혼을 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혼을 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양육권에 대한 의견을 나눠야 합니다. 하지만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과 강제집행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행명령과 강제집행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행명령 이행명령이란 가사사건에 관한 판결 등에 따라 위자료나 양육비 지급의무나 유아 인도의무 또는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사람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더보기
판결로 면접교섭권을 받았으나 상대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어떤 강제수단이 있나요? Q. 판결로 면접 교섭권을 받았으나, 상대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어떤 강제수단이 있나요? A. 가사소송법 제 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감치처분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