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면접교섭 썸네일형 리스트형 면접교섭권을 방해한다면? 면접교섭권을 방해한다면? 이혼을 한 부부에게 미성년인 자녀가 있을 때는 이혼 소송 또는 이혼신청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양육 및 양육비 등의 지급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부부가 합의를 하여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한 쪽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을 때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배우자는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 한편 면접교섭권을 합당하게 행사하고자 하나 배우자가 이를 방해하여 자녀의 면접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면접교섭권을 방해한다면 법원으로부터 어떤 판결을 받게 되는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이혼을 한 아내A는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지 않았는데요. 양육권을 가진 남편B는 아내가 자녀를 만나게 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