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법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사유 안 된다면 이혼법률변호사 이혼사유 안 된다면 이혼법률변호사 부부는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치한다면 합의이혼 절차를 통해 순조롭게 이혼할 수 있지만 만약 어느 한 쪽만 이혼을 원하고 있어 합의 이혼을 하기 어려울 때는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는 타당한 이혼사유가 존재해야 하는데요. 만약 해당 이혼 사유가 기각이 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혼법률변호사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아내에게서 월 10만원 정도의 용돈을 받아 온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이 되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ㄱ씨가 제출한 아내의 용돈 문제, 생활비 문제, 별거 등 이혼사유는 아내의 일방적인 귀책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보고 ㄱ씨의 이혼소송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ㄱ씨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