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분쟁승소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실혼 파기 재산분할 이혼분쟁승소변호사 사실혼 파기 재산분할 이혼분쟁승소변호사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헤어질 경우 각 당사자는 사실혼기간 중 마련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이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혼이라 함은 혼인신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혼분쟁승소변호사가 알려드리면 재산상속 등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등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이 인정되는데요.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 관련 판례를 이혼분쟁승소변호사가 보면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나 사회관념상으로 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