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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서류

[상속] 상속, 누가 받을 수 있나? - 상속소송변호사 [상속] 상속, 누가 받을 수 있나? -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은 누구에게로? 민법 제1000조 제1항에 따르면, 가족 중 한 사람이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을 경우 제1순위로 상속받을 수 있는 자는 사망자의 직계 비속으로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가 해당됩니다. 이어 제2순위로는 사망자의 직계 존속인 부모나 조부모, 증조부모가 해당되고, 사망자의 형제 자매는 제3순위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망자의 4촌 이내 방계 혈족인 삼촌이나 고모 등이 제4순위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3항에 의하면, 태아는 상속 순위에 있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태어나지 않은 태아인 동안에는 상속받을 수 없으며 태어난다면 그 때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상속 순위는 직계 비속이.. 더보기
[재산분할청구권] 이혼시 재산분할 방법 및 대상 - 이혼소송변호사 [재산분할청구권] 이혼시 재산분할 방법 및 대상 - 이혼소송변호사 재산분할청구권 #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 결혼 생활 중 취득한 공동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부부가 재산 분할에 관하여 협의를 하지 않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대상 이혼하는 부부가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실질적 공유재산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부동산이나 예금 및 증권, 대여금 등이 포함되고, 금전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그 외에 변호사, 의사 등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배우자의 .. 더보기
[이혼소송절차] 협의이혼 절차 -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소송절차] 협의이혼 절차 - 이혼소송변호사 ▣ 이혼소송절차 / 협의이혼 절차 ① 부부가 함께 관할 법원에 간다.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부부가 함께 갑니다. 만약 부부의 주소가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 그중 편한 곳으로 가면 됩니다. ▼ ② 부부가 함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다. 관할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합니다.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고, 무조건 부부 본인이 가야 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시 제출할 서류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자녀 양육·친권자결정 협의서 1통·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외국에있을시 재외.. 더보기
[사실혼] 사실혼 파기, 이혼절차 밟아야하나? - 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 사실혼 파기, 이혼절차 밟아야하나? - 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법률상의 방식인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혼인은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데, 남녀가 혼인의사를 가지고 동거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하여 일정한 범위 내 '법률혼'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 사실혼 성립요건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사회적 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당사자끼리 명백한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고, 주위사람들로부터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받을만한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 더보기
[이혼상담] 이혼 위자료, 상속 가능? -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상담] 이혼 위자료, 상속 가능? -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상담 / 이혼변호사 / 이혼 위자료] ▣ 이혼 위자료 민법 제843조, 제806조에 따르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자료라 합니다. 위자료청구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인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혼상담 / 이혼변호사 / 이혼 위자료] ▣ 이혼 위자료 액수 협의이혼을 할 때 위자료는 상호간의 협의 등으로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액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상 위자료를 청구할 시 법률이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관이 사안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액수를 결정합니다. 쉽게 말해, 당사자의 연령이나 .. 더보기
[재판상 이혼] 성격차이 이혼 가능한가? - 이혼소송변호사 [재판상 이혼] 성격차이 이혼 가능한가? - 이혼소송변호사 ▣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법원의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한 때 부부였던 당사자들이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이혼사유가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한 후 판결로 이혼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Q. 현재 남편과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은 절대 이혼에 합의를 안해준다고 합니다. 성격차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게 된다면, 이혼이 성립될까요? 협의이혼을 할 때 "그냥 살기 싫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이혼을 할 수 있고, 단순한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이혼 사유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6가.. 더보기
이혼소송 사전처분, 사전처분이란? - 이혼 최진환변호사 이혼소송 사전처분, 사전처분이란? - 이혼 최진환변호사 사전처분 이혼소송은 단기간, 즉 한 두달만에 끝나는 소송이 아니라 보통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렇듯 소송이 진행되는 긴 기간 동안에 법원은 일정한 처분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기 전에 미리 이러저러한 처분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다시한 번 설명하자면, 판결을 내리기 전 미리 임시적인 처분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사전처분 ① 생활비 사전처분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 부부는 부양 및 협조의무가 있다고 하므로, 소송기간 중에도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이혼기간 중 생활비 청구는 양육비를 포함해 별거 전에 배우자가 지급하던 생활비.. 더보기
혼인무효 및 혼인취소 '어떤 경우에…' - 최진환변호사 혼인무효 및 혼인취소 '어떤 경우에…' - 최진환변호사 결혼을 코 앞에 두고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갑작스럽게 결혼을 파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것을 혼인 무효, 그리고 혼인 취소라고 합니다. 혼인무효는 맨 처음 쌍방간에 부부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혼인취소는 말그대로 유효한 혼인을 취소함으로써 혼인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혼인 무효 혼인의 무효는 위에서 설명했다시피 처음 서로간에 부부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 무효가 되면 당사자간에 출생한 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며, 혼인 무효의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15조에 의하면 혼인 무효의 원인으로,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혼인이 .. 더보기
[간통죄] 간통죄 성립 및 처벌 - 이혼 최진환변호사 [간통죄] 간통죄 성립 및 처벌 - 이혼 최진환변호사 일명 '막장 드라마'라고 하죠? 요즘 드라마에서 흔한 소재로 쓰이는게 바로 '불륜' 입니다. 아침드라마나 연속극에서 제일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내 남편과 낯선 여자, 혹은 자신과 가장 친한 여자친구와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간통죄로 둘 다 고소할거야! 부셔버릴거야!"라는 대사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 간통죄 간통죄는 현행 형법 241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고, 같이 간통을 한 상대도 함께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간통죄로 배우자를 처벌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심증만으로 간통죄 처벌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통죄가 성립하려면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해야 합니다. 포옹이나 애무, 키스 등으로는 간통죄.. 더보기
[양육권] 이혼후 아이 양육 및 호적 문제 - 이혼 최진환변호사 [양육권] 이혼후 아이 양육 및 호적 문제 - 이혼 최진환변호사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면 그때까지 지속되던 부모와 자식간의 공동생활은 사라지므로 아이들의 공동양육을 어렵게 됩니다. 민법 제837조 제1항에 따르면, 아이를 아빠가 키울 건지, 아니면 엄마가 키울 건지, 또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양육비는 누가 부담할 것인지 등을 우선 부모의 협의로 정하게 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는데, 아이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사람은 누구로 할 것인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양육권 / 아이 양육 / 아이 호적] 가능한 이혼할 때 아이의 친권행사자와 양육자가 동일하면 여러 가지로 편리할 테지만, 이것이 다른 경우 불편이 따를 수 밖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