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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절차 어떻게?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절차 어떻게? 얼마 전 남편이 성인용 동영상을 자주 보아 부인과 갈등을 겪은 것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OO가정법원 OO판사는 최근 갑씨가 남편 을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갑씨와 을씨는 이혼을 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두 부부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이번 시간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이혼절차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갑씨는 OOOO년 O월 교회에서 만난 을씨와 교제를 한 뒤에 7개월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을씨는 일본으로 OO활동을 다녀오는 등 신앙심이 깊었고 갑씨는 이러한 을씨가 남편감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둘의 결혼 생활은 평탄치 않..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_협의이혼 취소 협의이혼 취소 이혼소송변호사_최진환 변호사 이혼은 수많은 생각 속에서 마음이 바뀌었거나 했을 때 취소가 가능합니다. 즉, 협의이혼 의사의 철회가 가능한 것이지요.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의 협의이혼 취소/협의이혼 철회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혼신고서 미제출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으면, 그 확인서를 첨부하여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이 지나면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만약 이혼을 다시 결정한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를 또 거쳐야 합니다. (2) 이혼의사철회서 제출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 구청 · 읍사무소 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