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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원인

이혼소송상담변호사 황혼이혼의 원인 이혼소송상담변호사 황혼이혼의 원인 서울시에서는 가족 생활의 변화를 주제로 서울시민의 가족 구성원을 조사하였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도에 발생한 이혼이 약 2만 120건인 상황에서 황혼 이혼이 무려 3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신혼부부의 이혼율인 21%보다 훨씬 앞선 수치로 앞으로도 황혼이혼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이혼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황혼이혼의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혼이혼은 결혼 생활을 20년 이상 지속한 부부 또는 60세 이상의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2011년도에는 황혼 이혼 건수가 약 3천 800건에 불과했지만 2012년에는 4천 200건, 2013년도에는 4천 80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 더보기
[이혼사유] 오랜기간 별거해도 이혼이 인정되나요? - 이혼변호사 [이혼사유] 오랜기간 별거해도 이혼이 인정되나요? - 이혼변호사 어떤 분들은 별거를 오래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자동이혼이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다른 나라에는 6개월 또는 3년간 별거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자동이혼'제도가 있지만우리나라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2가지의 이혼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별거기간이 아무리오래 된다 해도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간의 합의 끝에 법원에 가서 판사의 이혼확인을 받는 협의이혼을 하거나, 일방이상대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이혼을 청구하지 않으면 별거 자체만으로 이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오랜 별거가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상 부부가 오랜기간 별거를 해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 더보기
이혼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나요? Q. 이혼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나요? A. 이혼 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의 재산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은 위자료 청구권과는 별도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서 판례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해서 이룩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혼인이 취소된 경우 부부관계에 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