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분쟁변호사 재산분할청구소송 이혼분쟁변호사 재산분할청구소송 이혼을 하는 부부는 혼인 중 맺은 여러 가지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과 자녀 또는 각종 권리에 대해서도 정리가 필요한데요. 특히 재산분할 문제는 이혼 후에도 갈등을 발생시키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는 혼인 이 후 함께 모은 재산을 이혼하면서 나누게 되는데요. 만약 한 재산 또는 권리에 대해 상대방이 온전히 본인의 재산, 권리라고 주장하여 재산분할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른 한쪽은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재판상 이혼을 하거나 협의이혼을 할 때 모두 청구가 가능하며 이 때는 가정법원으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한편 이혼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더보기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는, 이혼법률해결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는, 이혼법률해결 이혼은 대게 부부가 끊임없는 갈등을 가지다가 결국 이혼을 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 쪽 배우자의 일방적인 이혼통보로 인해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전자나 후자나 모두 이혼을 하게 되면 갑작스럽게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혼준비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한편 이혼에 대한 철저한 준비 없이 이혼을 하고 나면 이혼 후 미처 청구하지 못한 재산분할청구가 남아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이혼법률해결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할 때는 부부가 함께 거주하였던 부동산은 물론 각종 자동차 및 가재도구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재산분할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한편 부부는 서로가 부양하고 내조하는 의무를 가지기.. 더보기 이혼재산분할 청구 대상은? 이혼재산분할 청구 대상은? 통계청의 통계 분석에 따르면 추석 명절 기간을 가진 10월이 이혼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부갈등, 가사 활동 등 명절 기간은 부부의 의견 충돌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혼은 부부당사자 뿐만이 아니라 자녀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혼에 따르는 위자료와 재산을 분할하는 문제 등 부부간의 이혼 갈등의 폭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혼 후에는 자녀 양육, 노후 준비 등에 따른 재산 문제가 반드시 따르기 때문에 이혼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을 공동으로 모은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재산 분할이 이루어 지는데요, 이혼재산분할 청구는 한 쪽이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권리를 말합니다. .. 더보기 [이혼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 [이혼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 이혼을 하게 되면 두 사람이 쌓아온 재산을 분할해야 하는데요. 이 때에 그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부가 혼인 중에 "당사자 양쪽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이것은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배우자의 육아 등 가사활동도 당연히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가정관리가 있기 때문에 소득활동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혼인신고를 하기 전의 동거기나 중에 형성된 재산도 이 공동재산에 속하게 됩니다. - 특유재산 부부가 혼인 전부터 각각 가지고 있던 재산, 혼인 중에 한쪽이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 사회통념상 각자의 전유물이라 보이는 것(장신구, 옷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더보기 [이혼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의 관계 [이혼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의 관계 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공동재산을 청산한다는 것과 이혼 후의 부양 문제를 해결하는 두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분할에 위자료는 포함되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1. 청산적 요소 민법이 부부별산제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중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이더라도 그 명의를 부부 중 한 사람의 이름으로 해두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혼인 종료시에 형식 그대로 한쪽의 명의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현저히 공평에 어긋나게 되겠죠. 따라서 혼인을 종료할 때에는 실질적 공동재산을 그 재산의 형성, 유지에 기울인 양쪽의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청산적 재산분할입니다. 2. 부양적 요소 부부는 혼인 중 서로에게 부.. 더보기 [재판이혼소송 최진환변호사] 재판이혼시, 재산분할청구는 ? [재판이혼소송 최진환변호사] 재판이혼시, 재산분할청구는 ? 재판상 이혼소송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협의이혼과 달리 민법 제840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일방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산분할청구 재판상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빠지지 않는 항목이 바로 이 재산분할 청구인데, 이는 해당.. 더보기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 이혼소송 최진환변호사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 이혼소송 최진환변호사 위자료(위자료청구권)의 개념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위자료청구권의 양도·상속 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 더보기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과 이해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과 이해 오늘은 이혼시 재산문제 중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 이란?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말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재판상이혼 관계없이 모두 인정이 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액수와 방법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개정된 민법에서 신설된 조항인 '재산분할청구권'은 헌법 36조의 양성평등 이념에 근거해 부부 중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하여 배우자에게 실질적인 이혼의 자유를 .. 더보기 이혼재산분할과 이혼손해배상 - 이혼에 따른 효과 이혼재산분할과 이혼손해배상 - 이혼에 따른 효과 오늘은 이혼재산분할과 이혼손해배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에 관하여 어떠한 책임이 있는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재산상, 정신상 손해에 따른 이혼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이혼 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이혼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와 제843조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중 일방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손해에는 재산상손해와 정신상손해가 모두 포함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혼손해배상의 위자료 액수를 산정시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재산상태, 혼인기간, 신분사항, 자녀양육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며, .. 더보기 이혼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나요? Q. 이혼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나요? A. 이혼 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의 재산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은 위자료 청구권과는 별도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서 판례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해서 이룩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혼인이 취소된 경우 부부관계에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