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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남편에게 여자가 있어요 남편에게 여자가 있어요 부부는 결혼을 하면서 한 평생 배우자만을 사랑할 것을 맹세하지만 자칫 사소한 싸움으로 또는 감정 다툼으로 인해 사이가 소원해지면 다른 이성에게도 눈을 돌리기도 합니다. 한편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마음에 두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남자에게 여자가 있을 때 이혼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외도는 직접적인 성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연락을 주고 받은 내용이나 숙박업소 영수증 등을 증거자료로도 제출할 수 있을텐데요. 사례에 따르면 직접 간통을 저지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ㄱ씨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 더보기
폭행 이혼 배우자의 폭력 폭행 이혼 배우자의 폭력 폭행 및 이혼 소송으로 논란을 가져온 한 유명 남자 연예인이 폭행 혐의에 대해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요. 이처럼 배우자의 폭력은 이혼을 가져오는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형사상의 고소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폭행 이혼 및 배우자의 폭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남자 연예인 ㄱ씨는 연예계의 잉꼬 부부로 알려져 있었지만 무려 30년 가까이 아내를 폭행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아내를 성폭행해서 결혼을 함은 물론 결혼한 이후로도 수시로 폭언 및 폭행을 자행해왔으며 이에 ㄱ씨 아내는 이혼 소송 및 폭행죄로 ㄱ씨를 고소하였습니다. 부부는 서로가 평생을 아껴주고 사랑하겠다.. 더보기
재판이혼절차 서류 준비는 재판이혼절차 서류 준비는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게는 성격 차이 또는 생활 방식의 차이 등 부부만의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한 쪽 배우자의 일방적인 범죄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로 인해 이혼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혼에 대한 부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도 이혼을 원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이혼절차를 가져야 하는데요. 오늘은 재판이혼절차 서류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소송법에서는 재판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즉각적으로 부부의 문제를 이혼 소송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만약.. 더보기
배우자 폭력으로 재판상 이혼하려면? 배우자 폭력으로 재판상 이혼하려면? 안녕하세요. 이혼에 대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2014사법연감에서 명시한 바에 따르면 지난 해 동안 발생한 가정보호사건이 무려 6천건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배우자 간의 폭력이 일어난 경우는 약 72%정도 라고 합니다. 그 만큼 많은 부부가 배우자 폭력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폭력은 민법에서 명시하는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재판상 이혼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배우자 폭력으로 재판상 이혼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남편A는 아내B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가했고 이로 인해 아내는 가출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대하여.. 더보기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혼하는 부부의 사유를 조사해보았을 때 이혼 부부의 사유 중 성격 차이가 47%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는데요.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이 진행될 때 협의 이혼이 성사된다면 문제될 것 없이 이혼 청구가 성사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됩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을 성사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존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한 쪽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현저한 이혼 사유를 제공하였을 때 상대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하며 이를 인정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때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는 이와 반.. 더보기
재판상 이혼사유 가출신고 재판상 이혼사유 가출신고 주변에 의외로 가출신고 후 6개월이 지나면 저절로 이혼이 되는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는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혼인관계라는 것은 오직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에 의해서만 해소 가능하며 이혼의 경우에는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치도록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 규정된 이혼의 방법에는 크게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요.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재판상 이혼은 이혼원인이 있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이혼하는 방법인데요. 재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