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숙려기간단축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면제 방법 - 이혼상담변호사 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면제 방법 - 이혼상담변호사 협의이혼 숙려기간이란? 협의이혼제도는 당사자의 이혼의사 합치, 가정법원의 확인, 호적법에 의한 신고 등간편한 절차만으로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혼인의 보호보다는 자유로운 해소에중점을 두고 있다는 문제점이 거론돼 왔습니다. 이에 2007. 12. 21 민법 개정으로 이혼숙려기간이 도입되었습니다. 협의이혼 당사자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만 이혼이 가능하도록 해 신중하게 이혼을 결정할 수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받을 수 없나요?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일정한 숙려기간이 지난 후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있으나 숙려기간을 인내할 수 없을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배우자의 폭력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