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파양 썸네일형 리스트형 친양자제도 파양하면 친양자제도 파양하면 재혼을 한 가정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재혼을 한 후에 상대방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는데요. 만약 재혼 가정이 이혼을 했다면 자녀에 대해서 친양자제도 파양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파양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민법이 개정되면서 친양자제도가 도입되고 이에 양자가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이 때의 친양자는 양친의 친생자와 같이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으며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친양자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한편 ㄱ씨는 ㄴ씨와 2011년에 재혼을 한 후 ㄴ씨의 딸인 ㄷ양을 친양자로 입양하였는데요. 이 후 ㄱ씨와 ㄴ씨의 사이가 나빠지면서 ㄴ씨가 ㄱ씨를 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