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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인 기여분 상속분쟁변호사 상속인 기여분 상속분쟁변호사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고려하는 제도인데요. 상속분쟁변호사가 다시 말씀드리면 공동상속인 사이에 실질적인 공평을 꾀하려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상속인의 기여분에 대해 상속분쟁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서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을 산정하여 이 산정된 상속분에다 기여분을 보탠 액을 기여상속인의 상속분이라 할 수 있는데요. 또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공동상속인에 한하므로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는 아무리 피상속인의 재.. 더보기
한정승인 상속포기 다른점? 한정승인 상속포기 다른점?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상속의 승인 또는 상속포기 등을 결정할 수 있는데요. 공동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한사람만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만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한 사람은 상속을 포기하되, 다른 사람은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그렇다면 한정승인? 상속포기? 다른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반면에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더보기
위자료청구권 상속 가능 할까 위자료청구권 상속 가능 할까 민법에 의하면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약혼해제로 인한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양도·승계가 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재판상 이혼, 혼인의 무효·취소, 입양의 무효·취소, 파양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면 이혼 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되었다면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시점에서 확정·평가되고 이혼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더보기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인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인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는 분은 상속소송변호사가 참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해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소송변호사가 민법을 살펴보면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 해당 영리법인은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해당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지분 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더보기
[상속소송변호사] 유언의 종류 [상속소송변호사] 유언의 종류 망자의 마지막 말인 유언. 드라마 등을 보다보면 병석에 누운 아버지가 숨이 끊기기 직전에 몇 마디를 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정말 유언은 이렇게 남겨질까요? 법에서 말하는 유언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유언이란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에 의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법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유언자가 사망해야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며, 만 17세 미만자는 유언을 할 수 없습니다.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가 됩니다.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가 되지만 날인.. 더보기
[상속소송] 상속순위와 상속분 [상속소송] 상속순위와 상속분 상속재산을 나눌 때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거치게 됩니다. 첫째, 상속인과 상속재산을 정합니다. 둘째, 각 상속인의 상속분, 즉 상속재산에서 그에게 돌아갈 지분을 정합니다. 셋째, 등기·등록 등의 명의이전 절차를 통해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간에 분할합니다. 여기서 상속순위와 상속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순위란?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에 이 사람들 사이에 상속순위를 정해야 하는데요. 민법은 상속의 우선순위를 규정해놓았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는 상속권이 없고,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이라면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며,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을 합니다.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더보기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승인·상속포기 [상속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상속승인 및 상속포기 민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다음 상속의 효과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속재산을 조사한 후 상속승인을 할 것인지, 상속포기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데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해 물려받을 재산 및 채무를 비교해보아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조사 결과 채무보다 재산이 많을 경우 상속의 단순승인을 하는 것이 좋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Q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 더보기
[상속소송] 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 방법 [상속소송] 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 방법 유류분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유류해 두어야 할 유산의 일정한 부분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상속재산 중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몫입니다. 민법에 의하면,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및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태아나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지만,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인 상속인은 유류분을 가질 수 없습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르면,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일 경우, 유류분율은 법정산속분 X ½ 이 되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의 유류분 율은 법정상속분 X ⅓ 입니다. 이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유류분 권리자일 경우,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 X ⅓ 입니다. 만약.. 더보기
[상속] 상속, 누가 받을 수 있나? - 상속소송변호사 [상속] 상속, 누가 받을 수 있나? -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은 누구에게로? 민법 제1000조 제1항에 따르면, 가족 중 한 사람이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을 경우 제1순위로 상속받을 수 있는 자는 사망자의 직계 비속으로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가 해당됩니다. 이어 제2순위로는 사망자의 직계 존속인 부모나 조부모, 증조부모가 해당되고, 사망자의 형제 자매는 제3순위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망자의 4촌 이내 방계 혈족인 삼촌이나 고모 등이 제4순위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3항에 의하면, 태아는 상속 순위에 있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태어나지 않은 태아인 동안에는 상속받을 수 없으며 태어난다면 그 때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상속 순위는 직계 비속이.. 더보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언제까지 어느 법원에 하면 되나요? Q.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언제까지 어느 법원에 하면 되나요? A.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식한 날)로 부터 3개월 내에,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최후 주소지가 외국이면 대법원 소재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 1026조)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