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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상담

중혼이란 무엇일까? - 재판이혼절차 변호사 최진환 중혼이란 무엇일까? - 재판이혼절차 변호사 최진환 중혼(重婚)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중혼이 무엇인지 재판이혼절차 변호사 최진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중혼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하는 것으로서 이중[전혼(前婚, 먼저 한 혼인)과 후혼(後婚, 나중에 한 혼인)]으로 혼인신고가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외의 사람과 혼인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면 중혼이 되지 않습니다. 중혼이 되는 경우는 총 3가지입니다. 첫번째는 협의이혼의 무효,취소 판결, 두번째는 이혼확정판결을 기각하는 재심판결, 세번째는 전(前) 배우자의 실종선고 취소의 경우죠. 협의이혼의 무효·취소판결의 경우 협의이혼을 한 후 재혼했는데 나중에 그 협의이혼이 이혼무효심판에 의해 무효로 확정된 경우 그 이혼은.. 더보기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 이혼재산 분할 변호사 최진환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 이혼재산 분할 변호사 최진환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을 분할해야합니다. 하지만 그 이혼이 제3자 때문이라면 과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최진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상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妾)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더보기
사실혼의 해소와 재산, 자녀문제 - 이혼소송담당 최진환 변호사 사실혼의 해소와 재산, 자녀문제 - 이혼소송담당 최진환 변호사 사실혼의 해소와 재산ㆍ자녀문제는 어떻게 해결 해야될까요?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비로소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은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하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으로 법률혼과 달리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을 법률로 보호받습니다.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헤어질 때 법원의 이혼확인,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해소할 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