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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

[유언/재산상속] 유언 방식 - 유언소송변호사 [유언/재산상속] 유언 방식 - 유언소송변호사 유언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시킬 것으로 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단독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만 17세 이하인 경우 유언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금치산자는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 한해 유언을 할 수 있고,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65조에 따르면,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서증서 등이 있습니다. 유언의 방식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연원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또한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 더보기
[양육비소송] 양육비 일시금 지급, 받는 방법은? - 이혼소송변호사 [양육비소송] 양육비 일시금 지급, 받는 방법은? - 이혼소송변호사 양육비 일시금 지급 제도 양육비는 월 마다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채무자가 그 이행을 지체할 때에는 가정법원에 담보 제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해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담보제공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담보제공명령 등」에 의하면,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양육비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어 가정법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 더보기
[가사소송변호사] 가사조사 및 가사조사절차 [가사소송변호사] 가사조사 및 가사조사절차 가사사건은 사건 해결을 위해 당사자들의 경력 및 학력, 재산상태나 건강, 성격, 가정환경 등을 조사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조사하는 절차를 가사조사절차라고 합니다. 가사조사는 가정법원의 가사조사관이 당사자들을 직접 면접하면서 조사를 하는데, 가사소송법 제6조에 의하면,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하며,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가사조사절차는 우선 원고와 피고가 함께 법원 조사관실에 출석한 뒤 조사관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대개 약 3회에 걸쳐 진행되는데,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가사조사관은 조사기일에 당사자간의 화..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 면접교섭권, 제한받는 경우는? [이혼소송변호사] 면접교섭권, 제한받는 경우는?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이란, 부부가 이혼한 뒤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만나거나 편지나 전화 등으로 연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부모 가운데 한 쪽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게 되는데, 양육권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양육권자를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 방법과 그 범위에 관해서는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이 자녀와 협의하에 정하게 되고, 만일 협의가 잘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거나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에 따르면, 자녀를 .. 더보기
[친권·양육권] 이혼 후 친권·양육권은 누구에게? - 이혼소송변호사 [친권·양육권] 이혼 후 친권·양육권은 누구에게? - 이혼소송변호사 부부가 이혼을 하면 부부 사이의 자녀는 남편 혹은 부인 한쪽이 키우게 됩니다. 자녀를 데리고 가는 쪽이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게 되고, 아이를 키우지 않는 한쪽은 면접교섭을 통해 아이를 만날 수 있으며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누가 아이를 맡을 것인지, 면접교섭은 얼마나 자주 할지, 양육비는 어느 정도가 합당한지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며 협의가 안될 시 재판을 통해 판단합니다. 친권 & 양육권 친권은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의 자녀를 보호 및 교육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와 의무의 총칭입니다. 이어 양육권은 부부가 이혼을 한 뒤 미성년인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 더보기
[가정폭력] 아빠·남편 가정폭력, 배상 명령 신청 - 최진환변호사 [가정폭력] 아빠·남편 가정폭력, 배상 명령 신청 - 최진환변호사 가정폭력 부모나 배우자, 자식,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 과거 혹은 현재 가정 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행을 말하는 가정폭력은 엄연한 범죄로서, 폭행죄에 속합니다. 가정폭력은 언어적, 신체적, 정신적, 성적, 경제적인 학대 등으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한 아버지가 자식들을 무차별 적으로 때리거나 남편이 부인에게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가정폭력은 사실상의 양친자 관계나 사실혼 부부도 가정폭력의 적용을 받습니다. 가정폭력, 처리 방법 경찰에서는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 폭력 행위를 진압합니다. 필요시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하고,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 더보기
[상속] 상속, 누가 받을 수 있나? - 상속소송변호사 [상속] 상속, 누가 받을 수 있나? -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은 누구에게로? 민법 제1000조 제1항에 따르면, 가족 중 한 사람이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을 경우 제1순위로 상속받을 수 있는 자는 사망자의 직계 비속으로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가 해당됩니다. 이어 제2순위로는 사망자의 직계 존속인 부모나 조부모, 증조부모가 해당되고, 사망자의 형제 자매는 제3순위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망자의 4촌 이내 방계 혈족인 삼촌이나 고모 등이 제4순위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3항에 의하면, 태아는 상속 순위에 있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태어나지 않은 태아인 동안에는 상속받을 수 없으며 태어난다면 그 때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상속 순위는 직계 비속이.. 더보기
[재산분할청구권] 이혼시 재산분할 방법 및 대상 - 이혼소송변호사 [재산분할청구권] 이혼시 재산분할 방법 및 대상 - 이혼소송변호사 재산분할청구권 #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 결혼 생활 중 취득한 공동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부부가 재산 분할에 관하여 협의를 하지 않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대상 이혼하는 부부가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실질적 공유재산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부동산이나 예금 및 증권, 대여금 등이 포함되고, 금전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그 외에 변호사, 의사 등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배우자의 .. 더보기
[이혼소송절차] 협의이혼 절차 -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소송절차] 협의이혼 절차 - 이혼소송변호사 ▣ 이혼소송절차 / 협의이혼 절차 ① 부부가 함께 관할 법원에 간다.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부부가 함께 갑니다. 만약 부부의 주소가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 그중 편한 곳으로 가면 됩니다. ▼ ② 부부가 함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다. 관할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합니다.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고, 무조건 부부 본인이 가야 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시 제출할 서류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자녀 양육·친권자결정 협의서 1통·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외국에있을시 재외.. 더보기
[사실혼] 사실혼 파기, 이혼절차 밟아야하나? - 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 사실혼 파기, 이혼절차 밟아야하나? - 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법률상의 방식인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혼인은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데, 남녀가 혼인의사를 가지고 동거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하여 일정한 범위 내 '법률혼'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 사실혼 성립요건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사회적 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당사자끼리 명백한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고, 주위사람들로부터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받을만한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