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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재판이혼변호사] 양육권 결정/양육권소송 [재판이혼변호사] 양육권 결정/양육권소송 [재판이혼변호사 최진환변호사] '양육권'이란? 양육은 자신이 낳은 미성년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양육권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뜻합니다. 이혼하기 전 부부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으나, 이혼할 때에는 서로 남이 되기 때문에 양육자 지정이 필요합니다. [재판이혼변호사 최진환변호사] 양육권 및 친권 친권은 자녀의 신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미성년 자녀를 부모 보호 하에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인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이혼하는 경우 양육자 혹은 친권자를 부모 중 한 명이, 혹은 둘의 합의 하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 더보기
합의이혼서류·협의이혼서류/이혼서류무료다운 합의이혼서류·협의이혼서류/이혼서류무료다운 [합의이혼서류/협의이혼서류/이혼서류 무료다운/이혼서류무료다운/합의이혼/협의이혼] 합의이혼/협의이혼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하기로 합의한 부부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야합니다.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인데, 부부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합의이혼서류/협의이혼서류/이혼서류 무료다운/이혼서류무료다운/합의이혼/협의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에 필요한 서류 [합의이혼서류·협의이혼서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 더보기
[재판이혼변호사]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양육권 청구 [재판이혼변호사]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양육권 청구 사실혼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혼인을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관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당사자의 임의적인 혼인신고에 의하거나 일방이 혼인신고를 거부할 경우 사실혼관계존부확인심판청구에 의한 판결에 의해 법률혼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이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을 해소하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에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사실혼 해소시 양육비 청.. 더보기
[무료법률상담] 간통죄 [무료법률상담] 간통죄 '간통죄'란 무엇인가?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 간통죄가 성립합니다. 흔히 '바람났다'고 표현하죠? 그러나 바람났다고 해도 성관계가 없었을 경우에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민법에 따라 배우자의 간통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므로 배우자의 간통으로 이혼을 원하나 협의이혼을 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재판이혼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無 사실혼 부부, 간통죄 성립될까? 법에서 말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간통을 한 자가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더보기
[사실혼] 사실혼 관계, 이혼으로 파기? [사실혼] 사실혼 관계, 이혼으로 파기? 사실혼 부부도 이혼해야 관계가 파기되나? 사실혼 부부는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법률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헤어지거나 사실혼 관계를 파기할 때 이혼확인과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실혼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관계를 해소할 수 있으며, 일방 통보에 의하여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통보 방법은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전화로 하거나 서신 등 자유로운 방법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아예 보호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혼과 달리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을 법률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사실혼 파기, 위자료 받을 ..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사유' 1위는?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사유' 1위는? 이혼하는 부부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양한 이혼사유로 인하여 이혼을 원하는 부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혼사유 중 1위로 꼽히는 이혼사유가 바로 '성격차이'와 '경제적 문제'라고 합니다. 인터넷 언론사 이투데이 보도기사에 따르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지난 해 상담건수를 분석해 이혼사유를 추려본 결과,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 보다 '경제적 문제'와 '성격차이'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합니다. 성격차이, 이혼사유 될까?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는 성격차이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즉 재판이혼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성격차이가 이혼사유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소송을 통하여 이혼을 할 경우에는 법에서 정.. 더보기
[혼인신고] 혼인신고 하는법·혼인신고 서류 [혼인신고] 혼인신고 하는법·혼인신고 서류 남녀가 만나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해 아이를 낳는 것은 매우 평범한 삶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러한 평범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한 남·녀는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결혼식을 올리면 이로써 '일심동체' 부부가 되는데, 결혼은 결혼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혼인신고를 해야 법적으로 부부인 것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민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혼인신고는 신고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입니다. 혼인신고 기간이 따로 졍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혼인신고를 해도 무방하며, 결혼을 하려.. 더보기
[재판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은 부부의 합의에 의하여 이혼이 가능하지 않을 때 이혼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일방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에 따라 이혼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방 제소에 의해 상대방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의 판결로 이혼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이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재판상 이혼은 강제 이혼을 의미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에 의거,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는 부부 정조 의무에 위배되는 탈선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 이외의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행위와 더불어 다른 이성과.. 더보기
[가사소송변호사] 돌싱남·돌싱녀 '재혼' 무효될 수도 있다? [가사소송변호사] 돌싱남·돌싱녀 '재혼' 무효될 수도 있다? 돌싱남·돌싱녀 '재혼' '돌아온 싱글'이라는 뜻에 돌싱남, 돌싱녀라는 신조어는 대한민국의 이혼률을 짐작케 하고, 또 '이혼'이라는 굴레에 벗어나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며 멋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컫기도 합니다. 이렇듯 돌싱남, 돌싱녀는 이혼의 아픔을 맛 보았지만, 이로써 한층 더 성숙해지고 제2의 도약을 꿈꾸며 새로운 동반자를 찾기위해 고군분투하기도 합니다. 즉, 재혼을 꿈꾸고 있다는 말입니다. 재혼은 사전적 의미로는, 전혼이 해소 또는 취소된 뒤 두 번재로 다시 혼인하는 일 또는 그 혼인을 말합니다. 그러나 재혼도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민법 제815조에 따르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8촌 이내의 혈족간 .. 더보기
[이혼법률상담] 이혼준비·이혼신고 방법 [이혼법률상담] 이혼준비·이혼신고 방법 "검은 머리 파 뿌리가 될 때까지 영원히 사랑하겠습니까?" 흔히 결혼식에서 주례선생님이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당차게 "네!"라고 대답하겠지요. 영원할 것만 같았던 사랑은 이러저러한 사연들로 식어가고, 오랜 고심 끝에 이혼을 결심한 부부들이 계실 겁니다. 배우자가 서로 합의해 부부 관계를 끝내는 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이혼을 하는 이유에도 그 사유가 무궁무진한데 대표적으로 성격차이나 시댁과의 갈등,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론 의사는 부부로서의 정신적이나 육체적 결합을 영구적으로 해소할 의사를 말하므로, 실제 이혼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필요에 의해 형식적인 협의이혼을 할 시에는 이혼이 무효가 됩니다. [이혼법률상담 최진환변호사]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