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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사실혼의 해소와 재산, 자녀문제 - 이혼소송담당 최진환 변호사 사실혼의 해소와 재산, 자녀문제 - 이혼소송담당 최진환 변호사 사실혼의 해소와 재산ㆍ자녀문제는 어떻게 해결 해야될까요?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비로소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은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하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으로 법률혼과 달리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을 법률로 보호받습니다.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헤어질 때 법원의 이혼확인,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해소할 수.. 더보기
사실혼 부부간 양육비 청구는 가능할까? - 이혼 소송 변호사 최진환 사실혼 부부간 양육비 청구는 가능할까? - 이혼 소송 변호사 최진환 사실혼 부부간 양육비 청구는 가능할까요? 이에 따른 원칙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어머니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되므로 어머니와는 법률상의 모자(母子)관계가 존재하는 반면 아버지와는 법률상의 부자(父子)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부(生父)를 상대로 양육자 지정 등에 관한 청구가 가능한지에 관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법상은 이혼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 시 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자(子)의 양육자 지정이나 양.. 더보기
외국에서의 협의 이혼 절차는? ③ - 이혼 소송 변호사 최진환 외국에서의 협의 이혼 절차는? ③ - 이혼 소송 변호사 최진환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서면을 교부한 후 이혼사항을 확인하고 진술요지서를 작성해서 기명날인한 후 제출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서류를 송달받으면 국내에 있는 이혼의사확인신청 상대방을 출석시켜 이혼에 관한 안내를 한 후 이혼사항을 확인하고,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더보기
외국에서의 협의 이혼 절차는? ② - 이혼 소송 변호사 최진환 외국에서의 협의 이혼 절차는? ② - 이혼 소송 변호사 최진환 부득이하게 외국에서 이혼하게 될 경우 협의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부중 한쪽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관할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이 됩니다. 따라서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외국에 있는 배우자는 이혼에 관한 안내서면)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혼의사확인 신청자가 아닌 상대방 관할 재외공관에 촉탁해서 이혼사항을 확인하고, 부부중 한쪽인 재외국민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에.. 더보기
외국에서의 협의 이혼 절차는? ① - 이혼 소송 변호사 최진환 외국에서의 협의 이혼 절차는? - 이혼 소송 변호사 최진환 부득이하게 외국에서 이혼하게 될 경우 협의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부 양쪽이 외국에 있는 경우엔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 또는 출장소를 말하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을 말하고, 부부의 거주국가가 다른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을 말함. 이하 같음)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서면을 교부한 후 ① 부부의 이혼의사 유무와 ② 미성년인 자녀가 .. 더보기
[재판상 이혼절차]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절차]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이란? 이혼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상대방에게 소송제기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방어기회를 주기 위해 소송상 서류가 법정 방식에 따라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만 재판이 진행됩니다. 송달은 법원이 직권으로 송달받을 당사자에게 서류의 등본이나 부본을 송달하는 직권ㆍ교부송달이 원칙이지만, 이혼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송달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송달의 의의는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방어기회를 주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 관련 서류를 보내는데, 이를 송달이라고 합니다. 송달의 방법은 송달 받을 .. 더보기
'양육자의 자녀인도 청구'란? - 이혼 소송 변호사 최진환 '양육자의 자녀인도 청구'란? - 이혼 소송 변호사 최진환 이혼 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데려가서는 양육자에게 다시 보내주지 않는 경우 우선 합의를 시도해 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녀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유아인도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죠.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상대방이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통해 자녀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바로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 청구 때문이죠.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자녀를 자기의 보호 하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서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실력행사(實力行使)에 의한 자력구제는 원칙적.. 더보기
[가정폭력]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절차 - 최진환 변호사 [가정폭력]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절차 - 최진환 변호사 가정폭력범죄를 고소하면 우선 경찰이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피해자의 격리,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하며,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 여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조사ㆍ심리를 통해 보호처분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며, 이와는 별도로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부양료, 손해배상금 등을 배상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예를 들어 파출소나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음 어느 하나에.. 더보기
[남편폭력] 폭력남편의 잦은폭행으로 인한 이혼 소송 가능할까요? [남편폭력] 폭력남편의 잦은폭행으로 인한 이혼 소송 가능할까요? Q. 폭력 남편의 잦은 폭력(폭행)으로 인한 이혼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결혼14년차 여성입니다. 딸아이(12세)가 하나 있습니다. 남편이 두 차례 외도를 했습니다. 2004년도에 처음 알았고, 그 이후에 잘못했다고 하여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올해 4월에 또다시 외도를 했습니다. 두번 다 술집 종업원이 상대자였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사귀었다고 말하더군요. 의심되는 일이야 지난 14년간 수도 없이 많았지만 실토한 것은 두번뿐입니다. 앞으로 또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안그럴것같다. 만약 또 생기게 되면 그때는 몰래 만나지 않고 너한테 아예 말을 하겠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혼을 해도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라고 합.. 더보기
[이혼소송절차] 이혼소송절차와 이혼서류, 신고방법 [이혼소송절차] 이혼소송절차와 이혼서류, 신고방법 오늘 포스팅은 이혼소송절차 즉 재판상 이혼의 절차와 필요한 이혼서류 그리고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후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게 되어 혼인이 해소되지만 조정을 하지 않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불복신청을 하는 경우엔 이혼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변론절차를 거쳐 이혼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고,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절차를 하려면 제일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