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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절차

친생자 추정 절차와 결정은? - 이혼법률정보 변호사 최진환 친생자 추정 절차와 결정은? - 이혼법률정보 변호사 최진환 부(父)의 친생자 추정은 처(妻)가 혼인 중에 임신하면 그 태아는 혼인 중인 남편의 친생자(親生子)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혼, 배우자 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의 사유로 혼인이 해소된 후 얼마되지 않아 재혼해서 자녀를 낳은 경우 그 자녀의 친생부(親生父)가 누구인지, 즉 언제 임신된 것인지를 확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법」은 ① 혼인이 성립된 날부터 2백일 후 또는 ② 혼인이 종료된 날부터 3백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 후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부부가 재혼을 한 날 또는 전혼(前婚)이 종료된 날을 기산해서 자녀의 친생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 더보기
재혼시 상속은 어떻게 진행될까? - 이혼재산분할 변호사 최진환 재혼시 상속은 어떻게 진행될까? - 이혼재산분할 변호사 최진환 재혼했을 경우 재산상속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크게 전 배우자의 사망과 재혼 배우자의 사망 두 가지에 대해 이혼재산분할 최진환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前)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본인의 상속 가능 여부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갖지만(「민법」 제1003조), 재혼하면 전 배우자와의 부부관계가 종료되므로 더 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전혼(前婚) 자녀의 상속 가능 여부는 부모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한 경우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재혼한 경우에도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거나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 전혼 자녀의 친생(親生)관계.. 더보기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 이혼재산분할 변호사 최진환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 이혼재산분할 변호사 최진환 재혼해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하더라도 재혼 배우자와 전혼(前婚) 자녀 사이에 자동적으로 친자(親子)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는 경우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는 친권, 부양, 상속 등 친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혼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 함께 사는 전혼 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친족이 아닌 동거인으로 기재됩니다. 전혼 자녀를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 그 입양한 때부터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에 친자관계(법정혈족관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 친권, 부양, 상속 등과 같은 신분·재산관계에서 친부모와 동.. 더보기
중혼이란 무엇일까? - 재판이혼절차 변호사 최진환 중혼이란 무엇일까? - 재판이혼절차 변호사 최진환 중혼(重婚)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중혼이 무엇인지 재판이혼절차 변호사 최진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중혼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하는 것으로서 이중[전혼(前婚, 먼저 한 혼인)과 후혼(後婚, 나중에 한 혼인)]으로 혼인신고가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외의 사람과 혼인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면 중혼이 되지 않습니다. 중혼이 되는 경우는 총 3가지입니다. 첫번째는 협의이혼의 무효,취소 판결, 두번째는 이혼확정판결을 기각하는 재심판결, 세번째는 전(前) 배우자의 실종선고 취소의 경우죠. 협의이혼의 무효·취소판결의 경우 협의이혼을 한 후 재혼했는데 나중에 그 협의이혼이 이혼무효심판에 의해 무효로 확정된 경우 그 이혼은.. 더보기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 이혼재산 분할 변호사 최진환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 이혼재산 분할 변호사 최진환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을 분할해야합니다. 하지만 그 이혼이 제3자 때문이라면 과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최진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상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妾)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더보기
사실혼의 해소와 재산, 자녀문제 - 이혼소송담당 최진환 변호사 사실혼의 해소와 재산, 자녀문제 - 이혼소송담당 최진환 변호사 사실혼의 해소와 재산ㆍ자녀문제는 어떻게 해결 해야될까요?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비로소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은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하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으로 법률혼과 달리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을 법률로 보호받습니다.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헤어질 때 법원의 이혼확인,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해소할 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