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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협의이혼 신고 및 철회 협의이혼 신고 및 철회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협의이혼이라 말하는데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만일 그러한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협의이혼의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되는데요. 협의이혼을 하려는 당사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이에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1통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의 담임판사는 당사자 쌍방의 진술을 들은 후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이 확인되면 확인서에 기명날인을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녀.. 더보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사해행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사해행위 채권자취소에 대해 민법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시 증여행위에 대해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는지, 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취소범위에 관하여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 더보기
가장이혼 신고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이혼소송변호사 가장이혼 신고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이혼소송변호사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와 변제독촉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부가 종전과 다름없이 동거생활을 계속하면서 통모하여 형식상으로만 협의이혼 신고를 하는 이른바 가장이혼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형법을 이혼소송변호사가 살펴보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죄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라고 하는데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서 ‘허위의 신고’의 의미에 관하여 이혼소송변호사와 알아.. 더보기
이혼절차 성격차이로 이혼절차 성격차이로 매년 이혼을 하는 부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사유로는 성격차이가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경제문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격차이 등의 이혼사유로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거나 이와 같은 이유로 문의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오늘은 이혼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절차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는데 우선 협의이혼절차의 경우 당사자는 부부의 이혼합의에 따라 관할가정법원에 접수하고 판사의 확인을 받아 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혼합의의 이유에는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으며 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됩니다. 이혼절차를 진행할 때 법원에 제출할 서류로는 부부 모두의 도장,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1통, .. 더보기
이혼신고서 작성법 어떻게 이혼신고서 작성법 어떻게 부부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사유에 의해 혼인관계를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이혼을 할 수 있는데요. 이 후 혼인으로 인한 인척관계 역시 이혼으로 종료되게 됩니다. 이처럼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에는 재판상 이혼과 협의상 이혼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라도 이혼신고를 하고 신고서를 써야 하는데요. 이혼신고서 작성법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상 이혼을 진행하는 부부의 경우 두 사람이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쪽이 출석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면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재판에 의하여 .. 더보기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 이혼분쟁상담변호사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 이혼분쟁상담변호사 이혼을 하는 가정이 매년 늘어나면서 그에 따라 과정이나 절차 또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합의를 통해 이혼한다면 다행이지만 이혼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보니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이혼분쟁상담변호사와 알아 볼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위자료, 재산분할 등 돈과 관련된 경제적인 문제가 당장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3년 이내에 위자료, 2년 이내에 재산분할에 관한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자료 청구는.. 더보기
협의이혼절차와 이혼서류 - 이혼상담변호사 협의이혼절차와 이혼서류 - 이혼상담변호사 이혼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무작정 참고만 있을 수도 없는데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은많은 인내와 배려심을 요구합니다. 물론 사랑이 있기에 가능한 일인데요. 많은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다면 이제 이혼에 대해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이혼절차나 법률, 서류에 대해 생소해하기 때문에 이혼준비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협의이혼의 절차와 이혼서류 등에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만 이뤄지는데요. 혼자만 이혼하겠다고 한다면 협의이혼이 이뤄질 수 없습니다. 만일 부부 일방만이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 더보기
[협의이혼] 양육비 안주면? '직접지급명령' - 이혼소송변호사 [협의이혼] 양육비 안주면? '직접지급명령' -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면 부부는 가장 먼저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해 생각합니다.재산은 어떻게 나눌 것이며 아이는 누가 맡아 키울 것인지, 또 양육비는 어떻게해결할 것인지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협의이혼을 할 수 있는데요. 양육권의 기준은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재산과 직업, 부모의 양육희망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양육비 역시 공동으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한 뒤 어느 일방이 아이를 양육한다 해도 상대방 역시 양육비를부담해야 하는데요. 상대방이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의한 양육비 지급의무를이행하지 않으면 아이를 양육하는 당사자는 가정법.. 더보기
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면제 방법 - 이혼상담변호사 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면제 방법 - 이혼상담변호사 협의이혼 숙려기간이란? 협의이혼제도는 당사자의 이혼의사 합치, 가정법원의 확인, 호적법에 의한 신고 등간편한 절차만으로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혼인의 보호보다는 자유로운 해소에중점을 두고 있다는 문제점이 거론돼 왔습니다. 이에 2007. 12. 21 민법 개정으로 이혼숙려기간이 도입되었습니다. 협의이혼 당사자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만 이혼이 가능하도록 해 신중하게 이혼을 결정할 수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받을 수 없나요?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일정한 숙려기간이 지난 후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있으나 숙려기간을 인내할 수 없을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배우자의 폭력으.. 더보기
이혼무효와 이혼취소의 차이 및 소송방법 이혼무효와 이혼취소의 차이 및 소송방법 이혼무효란? 현행 우리 민법에는 이혼의 무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협의이혼도 신분행위의 일종이므로 민법총칙의 규정이 아니라, 혼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 하여, 당사자간에 이혼이 합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무효원인으로 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재판절차를 거쳐 이혼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무효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혼무효는 항상 협의이혼의 무효만을 말합니다. 이혼무효 방법/소송 관할법원 이혼무효소송의 관할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가정법원에서 가능합니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