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
여 가정법원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제1항).
▶ 상속의 한정승인를 위한 기간연장허가
청구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때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상속승인·포기 기간연장허가청구를 위한 서식은
여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정승인 기간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
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
「민법」 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1019조제3항).

제한능력자의 승인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민법」 제1020조).

승인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합니다(
「민법」 제10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