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출생신고, 사랑이법
대법원에서는 생모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미혼부가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 일명 사랑이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위 내용은 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위 개정법은 미혼부가 생모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 사항을 모르고 있더라도 유전자 검사서를 제출함으로써 가정법원에서 확인을 받고 출생신고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인데요.
이 전에는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생모의 이름과 주민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모르고 있었을 때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성과 본을 창설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즉 미혼부 출생신고 절차가 무척 까다로웠는데요. 실제로 소송으로 제기하게 되면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기도 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미혼부가 아이를 고아원으로 보낸 후 입양을 하는 등 가족관계등록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 법은 지난 2013년 생모의 인적사항을 몰라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랑이 아빠가 소송을 통해 15개월 만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던 사연이 소개되면서 한 국회의원이 사랑이법을 대표 발의하여 지난 4월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앞으로 미혼부 출생신고를 위해 시간이나 비용,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사랑이법 제정을 통해 각종 의료보험이나 보육비의 지원 등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만약 사랑이법 제정으로도 미혼부 출생신고에 어려움이 생겼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