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면접교섭권 변경하려면
부부는 이혼할 때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친권 등의 사항을 결정해야 하며 양육권을 갖지 않는 부나 모는 면접교섭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결정해야 하는데요. 위 결정 사항들은 불변의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면접교섭권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변호사와 함께 면접교섭권의 행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2년 전 이혼을 하면서 자녀의 양육권을 남편인 ㄴ씨에게 주었고 면접교섭권만을 받았는데요. 이 후 ㄱ씨가 재혼을 하게 되면서 자녀가 ㄴ씨와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ㄴ씨는 양육권을 되찾고 싶어 하며 자녀들 역시 ㄴ씨와 거주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요. 이 때 ㄴ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ㄱ씨가 ㄴ씨의 정당한 면접교섭권 행사를 방해한다면 이에 대해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양육권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소송을 통해 양육권을 되찾도록 해야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3쌍이 결혼하는 동안 1쌍의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혼을 부부만의 문제가 아닌 자녀들의 미래와 인생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혼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이혼을 할 때 양육에 대한 사항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합의 사하잉 되는데요. 이 때 부부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을 때는 법원으로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때 결정이 되더라도 양육권자가 비양육권자로 하여금 자녀를 만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거나 또는 비양육권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법원으로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어려움을 벗을 수 있습니다.
한편 양육권자가 면접교섭권을 허락하지 않는 것과 별개로 만 14세 이상의 자녀가 스스로 면접교섭권을 거부할 때는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도 명심해야 하는데요. 만약 면접교섭권의 변경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혼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