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의 효과와 유족연급 수급권의 관계는?①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전(前)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자격권 상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보험 또는 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 배우자는 유족으로서 유족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유족연금 등은 사망한 사람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연금의 지급목적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각 법률에서는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예시는 다음에서 예시하고 있는 유족연금은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 그 수급권이 상실됩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1항제2호)
2.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국민연금법」 제75조제1항제2호)
3.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공무원연금법」 제59조제1항제2호)
4. 「군인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군인연금법」 제29조제1항제2호)
5.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유족연금(「별정우체국법」 제27조의4제1항제2호)
전혼(前婚)으로 발생한 인척관계의 종료는 전혼(前婚)이 이혼으로 해소된 후 재혼한 경우 전혼에서 생긴 인척관계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혼하면 전(前)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발생한 인척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전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발생한 인척이란 배우자의 혈족(시부모, 장인·장모, 처제, 시동생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동서 등)를 말합니다.
전(前) 배우자의 사망·실종선고 후 재혼한 경우 전혼이 배우자의 사망·실종선고로 해소된 경우라면 이혼한 경우와 달리 생존 배우자와 사망(실종선고를 받은)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발생한 인척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생존 배우자가 재혼하게 되면 그 때부터 전혼에서 발생한 인척관계가 종료됩니다.
전(前) 배우자의 사망·실종선고 후 재혼한 경우 전혼이 배우자의 사망·실종선고로 해소된 경우라면 이혼한 경우와 달리 생존 배우자와 사망(실종선고를 받은)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발생한 인척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생존 배우자가 재혼하게 되면 그 때부터 전혼에서 발생한 인척관계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