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소송변호사) - 한정승인기간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3. 13. 10:23

여 가정법원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 상속의 한정승인를 위한 기간연장허가



※ 상속승인·포기 기간연장허가청구를 위한 서식은 여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1019조제3항).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합니다(「민법」 제10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