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사례
판결로 면접교섭권을 받았으나 상대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어떤 강제수단이 있나요?
:)
2011. 5. 12. 16:00
Q. 판결로 면접 교섭권을 받았으나, 상대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어떤 강제수단이 있나요?
A. 가사소송법 제 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감치처분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감치처분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